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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4년 8월 첫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경제,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과 SPI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홍대 인근 및 부산 북항에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정부가 서울 홍익대 인근 대학가와 부산 북항 내 폐창고에 글로벌 창업 허브인 ‘한국형 스테이션 F’를 조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테이션 F는 프랑스에서 역사적인 건물을 개조해서 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3,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작업 공간, 카페테리아 등을 제공합니다. 중기부는 지역과 수도권에 두 곳을 동시에 조성해 ‘트윈 허브’ 조성이라는 구상을 추가해 프랑스와는 차별화된 ‘한국형 스테이션 F’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허브가 공동 멤버십 및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산 허브 입주 고객도 수도권 인프라와 투자 유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역 이전을 고려하는 수도권 스타트업 역시 이전 관련 정보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한국형 스테이션 F에 약 400개의 벤처·스타트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상반기 벤처투자 19% 증가할 때 ‘AI 투자’ 447% 증가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상반기 딥테크 투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벤처투자는 약 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딥테크 관련 투자가 1조2000억원으로 80% 급증했는데요. 전체 투자액 중 딥테크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1%에서 올해 47%로 증가했습니다. 딥테크 내에서 살펴보면 AI 투자가 447% 급증했습니다. 리벨리온 업스테이지 딥엑스 등 대형 투자가 이같은 AI 투자 호황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분야가 198%, 우주항공 156%, 친환경 기술 152%는 전체 딥테크 10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투자연계형 지원사업 역시 중기부의 투자연계형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선정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딥테크 비중이 80%로 대부분의 지원이 기술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금융, 상반기 ‘깜짝 실적’

KB를 비롯해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치(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낸 것은 각 금융그룹의 주축인 은행들이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쌍끌이 성과를 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농협금융을 제외한 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원화대출금은 올해 들어 57조원가량 폭증했는데요. 이에 더해 4대 금융의 기업대출은 약 706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36조원가량 증가하는 등 기업대출마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대출자산 증가가 금융그룹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금융그룹의 수익원이 다각화된 것도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는데요. 자산관리(WM)를 비롯해 해외 투자은행(IB), 카드·증권 수수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금융은 그룹 전체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45.1%나 급증했으며, 신한과 농협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5대 금융의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홍콩 ELS 손실 배상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대비한 충당금을 반영한 채 이뤄졌는데요. 5대 금융지주의 올 2분기 순이익은 6조 2,266억원으로 작년 동기(5조 398억원) 대비 23.55% 증가하면서 2020년 3조 2,578억원에서 불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동산 치우친 고령층 가계 자산 유동화 위해 세제 혜택 강화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되며,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됩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증가에 작년 총인구 5,177만명…3년 만에 증가 전환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2,000명(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상주 외국인이 193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 3,000명(10.4%) 늘어나면서 총인구 증가세를 외국인이 견인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53만 2,00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4만 7,000명·12.8%), 중국(22만 1,000명·11.4%) 등 순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입국자 증가, 고용허가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내국인 수는 2022년 4,994만명을 기록하며 4년 만에 4,000만명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4,983만 9,000명으로 10만명 더 감소해 2021년 이후 3년째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유소년·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등 고령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54만 6,000명(70.6%)으로 전년보다 14만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만 2,000명 늘어난 960만 9,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강남3구·용산 부동산 매입 집중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올해 7월분 외국인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외국인에게 37,538건, 210억 4,55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분(155억 5,477만원)과 비교하면 35.39%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며 재산세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 6만 4,926건이던 재산세 부과 건수는 2022년 6만6994건, 지난해 6만8944건으로 증가세다. 올해도 절반에 대해 37,538건이 부과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서 올해 46억 4,200만원이 부과돼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용산구(31억 5,019만원), 서초구(28억 9,938만원), 송파구(13억 130만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9,861건, 85억 9,950만원이 부과돼 세금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9,013건·21억 1,353만원)과 대만(3,039건·13억 5,800만원)도 다른 나라보다 부과 건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티몬, 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입점 업체에 수천억원의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소비자 ‘환불 대란’을 일으킨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기업회생을 결정하면,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거래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요. 회생 개시로 모든 채무 상환이 중단되고, 기업이 채무 일부를 탕감 받으면 판매 대금을 못 받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34억원으로 추산했는데요. 6월 이후 정산되지 않은 금액까지 더하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뒤,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티몬·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 기업은 사옥 등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데, 담보를 대가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우선하여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거래 비중 20% 초과

30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매매량과 거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이 반기별 20%를 넘어선 것은 2006년 실거래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역시 54.02%로 과반을 차지했는데요. 2020년 하반기 40.14%를 기록한 이후 2022년 하반기 33.28%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규제지역 해제와 과세 완화 조치,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등으로 상반기 45.27%, 하반기 47.77%로 높아지더니 올해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서울 아파트 고가 거래 비중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 3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은 올해 상반기 66.54%에 달했으며, 마용성도 거래 비중이 32.07%로 집계돼 3채 중 1채는 1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담대 금리 30개월 만에 ‘최저치’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71%로 전월보다 0.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대비 0.01%p 상승했던 지난 5월(4.78%) 이후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4.26%로 0.23%p 하락하며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하락했는데요. 이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1%로 전월보다 0.20%p 하락하면서 8개월 연속 하락해 2021년 12월(3.63%)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보다 고정 금리 하락세가 더 컸는데요. 고정금리 상품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지난 5월 3.80%에서 지난달 3.56%로 크게 내렸으나 변동금리 상품의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3.52%로 0.04%p 내린 데 그치면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69%로 0.20%p, 변동형 금리는 4.20%로 0.06%p 하락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0.06%p 하락한 3.84%로 7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지난달 일반신용대출 금리(6.04%) 역시 전월대비 0.07%p 감소하며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부영, 48층·600실 규모 ‘서울숲 5성급 호텔’ 공사 재개 가시화

서울시가 지난 30일 제1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 4구역 복합빌딩 신축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안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성수동1가 685-701번지 1만 9002㎡ 땅에 873%의 용적률을 적용해 지하 8층~지상 48층, 3개 동, 5성급 관광호텔 604실과 레지던스 332가구를 짓게 됩니다. 뚝섬 일대를 문화복합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900석 규모의 공연장, 서울숲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감안한 133면의 개방형 주차장, 호텔 최상층 주민 개방 전망 공간도 조성하며, 지상부 공공보행통로와 공개 공지, 인근의 광장들을 연결해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연결가로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부영그룹은 호텔 조성을 위해 2009년 이 땅을 매입하고 2019년 착공했지만 설계 변경 등을 둘러싼 관계 기관 협의가 길어지며 공사는 아직 흙막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부영그룹은 이번에 호텔 고급화를 위해 대형 객실 수를 늘렸고, 그 결과 호실 수는 당초 1,000여실에서 604실로 줄었습니다. 향후 부영그룹은 건축 허가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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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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