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4년 7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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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건설수주 12.1% 감소 전망

한국건설경영협회가 27일 개최된 ‘2024년 하반기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올 한해 건설 수주 규모를 166조 9,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2.1% 줄어든 규모이며, 이러한 경우 국내 건설 수주는 지난해 17.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만 놓고 보면 공공부문이 작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겠지만, 민간건설 부문이 22.3%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15.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와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등으로 수주 감소 폭이 8.4% 수준으로 상반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세를 보이나 국내 건설시장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원자재와 인건비 동반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에 따른 건설기업 신용등급 하락, 주택을 중심으로 한 국내 건설 수주 물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5천건대 회복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5,182건으로 전월보다 7.1%,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3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5천건대로 올라선 것은 2021년 8월(5,054건)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5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 7,603건으로 전월보다 1.8% 늘었으나 지방 거래량은 2만 9,833건으로 전월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전체 주택 거래량은 5만 7,436건으로 전월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5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17.8% 감소했는데요. 전세 거래량이 작년 동기 대비 13.8% 줄었고, 월세 거래량이 20.6% 감소했습니다.

엔비디아 등 5개 초대형주 주도에 미 S&P500 상반기 14% 상승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지난 28일(현지시간) 5,460.48로 거래를 마치며 올해 상반기 상승률이 14%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16%)보단 조금 낮았지만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이후 보기 드문 수준인데요. 29일 블룸버그통신 집계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지수는 올해 상반기에 30차례 넘게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운 바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3,577.03) 이후엔 시가총액이 16조달러(2경 2,000조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기술주가 28% 이상 뛰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문이 26%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AI와 연계해서 데이터센터 에너지 공급에도 주목하면서 유틸리티 주식이 7.6% 상승했으며, 부동산 업종은 고금리에 타격을 받아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상승장은 5개 초대형주(메가캡)가 이끌었는데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애플이 상반기 S&P500 지수 상승에 약 60% 기여했으며, 특히 엔비디아가 150% 오르면서, 단독 기여도가 31%에 달했습니다.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메타플랫폼 등 ‘매그니피센트7’의 시가총액은 상반기에 3조 6,000억달러(약 4,975조원) 이상 치솟았습니다.

공사비·땅값 부담에 분양가 1년만에 16% 상승

28일 부동산정보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올해 1분기 건설사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0대 건설사 평균 레미콘 매입 단가는 1㎥당 92,496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6.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5월 전국 땅값 상승률 역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0.66%로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0.05%)에 비해 0.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올해 1∼5월 땅값 상승률이 0.85%로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보다 0.79%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처럼 토지비가 상승하면서 분양가 역시 상승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 기준으로 분양가 중 대지비 비중은 38%에 달했습니다. 또한 HUG가 지난 17일 발표한 ‘5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2,597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0만원(16.61%)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 만에 최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근래 보기 드물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 거래량이 약 5,000건에 달하고, 아직 신고기한이 한 달 남은 6월 거래량도 벌써 3,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거래량 증가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연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를 언급하면서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사두려는 매수자들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최근 거래량 증가세는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매수 대기자들이 대출 감소 전에 주택 구매를 앞당긴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주 자영업자 지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이유로 스트레스 DSR을 돌연 9월로 두 달 연기하기로 하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를 부채질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증가는 전셋값 상승과 주택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 금리 하락,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이지 스트레스 DSR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시행이 두 달 연기됐다고 과열 수준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 데이터센터에 1,000억달러 투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이 10년간 데이터센터에 1,000억달러(약 138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수년 새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데이터센터 사업 규모는 가파르게 불어났는데요. 아마존의 자본지출(투자)은 지난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AWS의 인프라 관련 투자 비중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시장조사 기관 델오로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의 데이터센터 투자 비중(53%)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다이내믹스에 따르면 AWS가 보유한 데이터센터와 사무실 면적은 2021년 보유 및 임차를 합해 1810만제곱피트였지만 작년에는 3820만제곱피트로 2년 새 111% 증가했습니다.

30년만에 남산 고도제한 해제

서울시가 그간 높이 규제를 받아왔던 5개 동(회현동, 명동, 장충동, 필동, 다산동)의 일반주거지역을 종전 12~20m에서 16~28m로, 준주거지역은 종전 20m에서 32~40m로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산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온 중구는 앞으로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의 구역 그리고 소파로와 성곽길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최고 15층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미 높이를 초과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면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으며, 관광숙박시설은 신축을 하더라도 기존 높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따라 중구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당9구역을 포함, 다산동 성곽길 인근 저층 주거지 주민들 역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학생 증가에 호주 학생비자 신청비 65만→148만원으로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유학생 비자 수수료를 710호주달러(약 65만원)에서 1,600호주달러(약 148만원)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수수료 인상으로 생기는 추가 수입은 호주 학생 교육 자금 지원과 현지 수습생 및 고용주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더 공정하고 작고 좋은 이민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호주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완화된 이후 유학생 등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호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수는 70만명이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호주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순 이민자 규모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학생 비자 입국자 중 상당수가 학생비자를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체류 비자로 악용한다고 판단해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호주 정부는 대학 내 유학생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 적용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올해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힐튼호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및 관광 공공 청사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개발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동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지는 서울역 앞 힐튼호텔을 재개발하는 것으로 업무시설 1개 동, 숙박시설 1개 동, 공공청사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건축 규모는 업무·숙박·판매시설은 용적률 1천56.84%, 건폐율 47.02%를 적용했고 사업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 청사인 관광플라자(가칭)을 세웁니다. 사업지 동쪽에 위치한 남산 한양도성을 고려해 성곽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벗어난 곳에 고층부를 위치하게 했다. 서울역 북측에서 남대문교회∼남산까지 조망권이 이어지게 계획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개방형 녹지도 확보했습니다. 이밖에 위원회는 힐튼호텔 로비를 보다 충실히 보전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 밸류업 세제지원 나선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기업이 주주환원액(배당·자사주 소각)을 직전 3개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리면 초과분의 5%만큼 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으며,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증가분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합니다. 2,000만원 초과분에는 지금처럼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밸류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가 대폭 확대되는데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연 5,000억원 이하)을 없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제도 대상 범위에 편입하고, 상속공제액도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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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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