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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That Shot

롯데 동탄 ‘노닷프라이즈’, 롯데 영등포 ‘겟댓샷’, 누가 만들었게요?

in RETAIL & E-TAIL

오늘 글은 특별히 #무료 공개합니다~
최근 #롯데영등포 가 인스타그램 핫플이 되고 있는 기현상..!
특히 인스타를 물들이는 대표 주자는 #겟댓샷 인데요.
움.. 얘를 누가 만들었게요? 나 정말 깜짝 놀랐…😲😲

edited by 하지영


안냐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저 요즘 마라샹궈 걸신 들렸나 봐요.. 지난주에도 사먹고.. 어제도 사먹고.. 한국인이 하는 집은 재료는 깨끗한데 양념이 그 양념이 아니고.. 중국인이 하는 집은.. 재료 생각하면 무서운데.. 양념이 마이쪄잉…ㅠㅠㅠ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유? ㅋㅋㅋㅋ

오늘은 한국의 아주 흥미로운 스타트업을 하나 소개할까 해요.
아니다.. 이미 한번 소개했었으니깐.. 두 번째 소개네요. 하핫.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테크 스타트업이나 D2C 스타트업을 떠올리게 되쥬? 뭔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디지털상에 존재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라서요.

근데 오늘 소개할 친구는 ‘오프라인 스타트업’이에요. 이름하여 CIC FNB.
전에 제가 ‘파주 더티트렁크를 만든 서른 살 청년‘이란 기사로 소개했던.. 바로 그 기업이에요.

CIC FNB는 아시다시피 F&B 기업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독특한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특이한 디벨로퍼가 되고 있달까요? 일전에 제가 롯데 동탄에서 보고 감복했던 ‘노닷프라이즈’, 그리고 며칠 전 롯데 영등포점에서 보고 되게 신기해했던 ‘겟댓샷’이 모두 CIC FNB 솜씨였단 사실..!

헐… 저 이 사실 알고 얼마나 놀랬게요??
파주 더티트렁크가 백화점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있다니.. 이거시 어찌 된 일인가아~
좌, 얘기 들어보러 가보자구요. 고고씽!

접신한 롯데, ‘젊음이여 내게 오라아~ 우오오오!’

우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롯데는 먼가.. 전과는 많이 달라진 듯요... 그들이 롯데 동탄에서 보여줬던 염력은.. 그 한 점포만을 위해 발휘된 순간 파괴력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얼마 전 롯데 영등포점에 갔다가 저 정말 쇼크 먹었답니다.

롯데 동탄에서 가장 빛났던 요소들 중 하나는 젊은 테넌트들을 곳곳에 유치했다는 거였지요? 롯데는 ‘노닷프라이즈’나 ‘#16’, ‘Mamacomma’, ‘nemone’, ‘셀피숍’, ‘KongKongShop’ 등 적잖은 수의 실험적인 테넌트를 불러들였어요. 이건 백화점이 트래픽 메이커에 눈을 떴다는 새로운 신호였는데, 전 롯데 동탄만 이런 줄 알았지 뭐예요.

근데…얼마 전 들른 영등포점도 겁나 달라졌더라구요… 1층은 막.. 실험의 도가니예요…


신기하고 처음 보는 곳들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그 안으로 들어가보게 만들더군요. 몇 군데 들어가서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이신가요…’ 하고 물어보니.. 입점한 친구들 왈.. 자기네는 온라인 D2C 스타트업들, 아니면 인사동 같은 데 점포를 지니고 있는 편집 유통이라고들 답해주더라고요.

또 이들은 모두 롯데 동탄과 겹치지 않는 또 다른 젊은 콘텐츠들이었어요. 만약 롯데 백화점 전 지점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도쿄 Ikea에 버금가는 성공적 로컬라이제이션의 사례가 될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대체 롯데는 어떻게 지점별로 일케 새롭고 젋은 콘텐츠들을 다 모을 수 있었을까요?

제 결론은.. 롯데가 먼가 접신한 것 같습니다….쩝…
1개 점포면 모르겠는데.. 점포마다 이런 방식으로 리뉴얼을 하고 있다면.. 이제 신내림이 아니면.. 뭐겠어요… 우주의 기운이 통하고 있는 거죠…ㅋㅋㅋㅋ

지금 인스타그램 찾아보면요. 웬 #롯데백화점영등포점 #롯데영등포 이런 해시태그들이 약 5천 개가 넘어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롯데 영등포가…ㅋㅋㅋㅋ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할 장소는 전혀 아니었지 않나요..? 하핫.

하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래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영등포 롯데는 힙하다 못해 예술적이기까지 한 곳’

젊은 콘텐츠가 대거 포진한 1층엔 젊은 친구들이 바글바글해요.
1층 매출 변화도 궁금하지만, 1층을 이리 변화시킨 건 젊은 고객을 유입시켜 위층으로 보내겠단 의지였을 텐데요. 제가 방문한 날 기준으로 보자면 그 트래픽 전략은 성공하고 있는 듯해요. 4-5층까지도 젊은 트래픽이 꽤 많았어요.

이 롯데 영등포가 불러들인 많고 많은 젊은 콘텐츠 중에 ‘Get That Shot’이란 테넌트가 있어요. 현재 롯데 영등포 관련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테넌트죠.

근데 이 Get That Shot 운영자가 누구였냐면… 허허허..바로 파주 더티트렁크를 운영하는 Eric Kim 대표님이었던 거십니다…어우 깜딱이야… 아니 에릭 대표님이 왜 거기서 나오나요..?

움..? 에릭 대표님이 왜 거기서 나와? 😲

롯데 영등포점에 자리잡은 Get That Shot은 입구에서 보면.. 저 같은 50대는 뭐하는 덴지 모르겠더라구요. ㅋㅋㅋㅋ

확실한 건 여기서 인스타 하면 딱이겠단 느낌을 주는 곳이더라구요. 그래서인지 지금 인스타에 #Gethatshot 치면 엄청 많은 포스팅이 올라와있어요. 요래요래!

대체로 이들은 알록달록한 음료랑.. 휘황찬란한 크루아상을 먹고 있었는데요. ‘어머~ 이 알록달록한 가게는 크루아상집이었어~’라고 포스팅을 올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Get That Shot 내부에는 ‘나오미 크루아상’이 뙇~하고 들어와 있어요.

에릭 대표님에게 들은 Get That Shot의 컨셉은 놀라웠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Get That Shot은 ‘인스타그래머블’한 매장을 꿈꾸는 ‘카페’인데요. 음식은 CIC FNB 자체 브랜드인 나오미 크루아상과 음료를 판매하고 있구요. 실내는 ‘집’을 모티프로 하는 7개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요.

거실, 침실, 세탁실, 부엌, 파우더룸, 드레스룸 등등의 구분된 공간은 각기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죠. 현재 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세탁실’인 듯요. ㅋㅋㅋㅋ 다 여기 올라앉아 먹고 싶어해요. 공간도 알록달록, 음식도 알록달록!

요건 욕실요. ㅋㅋㅋ 전 여기서 먹음. (Courtesy)
세탁실은 세탁기가 의자예요. 다 여기만 앉으려고 함요. (Courtesy)
파우더룸~(Courtesy)
요건 드레스룸 (Courtesy)

흥미로운 건, 각 공간들에 콜라보 제품들이 들어와 있단 거예요. 예를 들면, 부엌 공간엔 세제 스타트업 제품이, 욕실 공간엔 수건 스타트업, 비누 스타트업 제품이 놓여있어요. 흠.. 상당히 잘 짠 컨셉이지요? Get That Shot은 카페인 동시에 작은 유통이에요.

키친 코너에 소개되어 있는 세제 제품

성글고 거친데 사람이 모이네

Get That Shot이 제게 준 충격은 롯데 동탄에서 노닷프라이즈를 봤을 때랑 비슷했어요. 인스타 욕망에 불을 싸지르는 대담하고 혁신적이고 바글바글한 숍요.

하지만 숍 전체가 우째 70%만 완성된 느낌이었답니다. 다른 CIC FNB의 스토어들은 좀 꽉 찬 느낌이거든요. 이 성글고 거친 느낌은 노닷프라이즈에서도 느꼈던 바라 에릭 대표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 나: 대표님. 근데 어째 좀 성글고 거친 것 같아요… CIC 원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노닷프라이즈도 좀 그렇던데.. 겟댓샷이랑 노닷은 왜 더티트렁크처럼 안했어요..?
  • 에릭: 움.. 그게.. 아직 다 된 게 아니고 계속 채워가는 중이에요. 오픈한 지 얼마 안돼서요. 돈도 좀 모자라고.. 시간도 없어서리.. 하핫.
  • 나: 글쿠나.. 겟댓샷은 아이디어 참 좋은데요.. 콜라보 제품을 더 밀어줘야 할 듯요. 그리고 여기도 좀 채우면 좋을 것 같고.. 저기도 채워야 되고.. 블라블라블라..
  • 에릭: 그게 돈도 좀 모자라고.. 시간도 없어서리.. 하핫.

앗..ㅋㅋㅋㅋ 돈과 시간…
맞아.. CIC도 스타트업이었지.. ㅠㅠㅠㅠ

하긴 제 잔소리가 다 먼 소용이람요. 성글고 거칠어도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CIC는 지금 Get That Shot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브랜드들이 많아 협의 중이라고 해요. 제가 봐도.. 세제 스타트업이라면 그 욕실 공간은 직접 함 핸들링 해보고 싶을 것 같고, 패션 스타트업이라면 또 드레스룸 공간을 함 핸들링 해보고 싶을 거예요.

헉…’남대광2’여써…! 😱

CIC는 어쩜 이렇게 다 각기 다른 컨셉을 개발할 수 있는 걸까요? 더티트렁크랑 노닷프라이즈랑 겟댓샷은.. 달라도 너무 다른 컨셉의 스토어예요. 공통점은 사람을 불러모은다는 거랑 무언가 F&B랑 리테일을 섞은 개념이라는 것 정도요?

갑자기 에릭 대표님이 꿈꾸는 CIC의 미래가 궁금해지더군요. 아래는 에릭 대표님과의 일문일답이랍니다.

나 : 대표님. CIC의 넥스트 플랜은 뭐예요?

에릭 : 그야 더 많은 브랜드(CIC에선 스토어를 브랜드라고 해요. 거의 1스토어가 1브랜드라서요)를 내는 거죠. 장기적으로 한 100개 정도 더 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 : 네에?? 100개요?? 😱😱 그런데 브랜드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어렵지 않아요? (지금 9개예요) 아니 그러다가 기존에 하던 것도 부실해지면 어떡해요?

에릭 : 움.. 안 그럴 거예요. F&B 쪽이 트렌드에 민감하거든요. 더티트렁크 잘 되고 나서 비슷한 곳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보통 이쪽 트렌드가 2년 정도 가는데, 곧 모멘텀이 와요. 흐름이 변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새롭게 만들어야 해요.

나 : 근데 브랜드 만드는 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에릭 : 브랜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어떤 곳들은 1년씩 걸리고 그러던데 저희는 그렇게 안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늦어요. 브랜드를 트렌드에 따라 금방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나오미 크루아상도 이번에 겟댓샷 내면서 함께 런칭한 브랜드예요. 많아 보이시겠지만 지금 내년에 나올 브랜드까지는 기획하고 투자가 다 끝났어요.

요분이 에뤽!
어우씨… 내 얼굴 왜케 크게 나왔는지.. ㅠㅠㅠ

허걱…데엥..!
이 순간 머리에 종이 울리면서… 저 누가 떠올랐게요?

그거슨 바로.. 블랭크코퍼레이션 남대광 대표님요. 3년 전.. 브랜드 출시의 달인 남대표님과의 만남에서 겪었던 문화적 충격과 세대적 충격이 다시금 소환되더군요… 그때 남대광 대표님에게 들었던 브랜딩 전략은 당시 제 세대에선 도달해본 적 없는 외계의 것이었어요…ㅋㅋㅋㅋ

하지만 3년 뒤, 이제 블랭크의 방식은 스탠다드가 되어있죠..? 요즘 고기능 제품 R&D 빼고는…누가 1년씩 기획해서 브랜드를 낸대요, 그래… ㅋㅋㅋㅋ 그런 장기 기획은 자칫 성의 있게 만든답시고 시대에 뒤처지는 브랜드를 내놓는 오류를 빚기 쉬워요.

블랭크와 CIC는 둘 다 ‘인스턴트 브랜딩‘을 강조하고 ‘멀티 브랜드’ 전략을 써요. 또 자신이 만든 브랜드에 대해선.. 당근 잘 키우겠지만, 또 얼마든지 사라질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들에게 브랜드란 시장과 함께, 또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서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블랭크가 히트 상품을 그래 빨리 빨리 많이 내는 거고, CIC가 저렇게 다양한 컨셉의 스토어를 빨리 빨리 내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있다면, 블랭크는 디지털에서 라이프 스타일 제품으로, CIC는 오프라인에서 F&B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요. 블랭크가 ‘온라인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를 아는 기업이라면, CIC는 ‘오프라인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를 아는 기업요.

현재 블랭크 휘하에 20여 브랜드가 있고, CIC 휘하에 9개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시대에 맞는 브랜딩이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 말입니다?

역시 대단! 그런데 남의 파도도 좀 타보세유~

겟댓샷에서 또 하나 느낀 건 광속으로 만든 브랜드라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란 거예요.

에릭 대표님이 맛보라고 3개 음료를 가져왔는데요. 2개는 딱 인스타하라고 만든 알록달록 음료, 즉 눈으로 먹는 음료였고, 1개가 회심작 ‘너트라떼’로, 얘는 입으로 먹는 음료였어요. 이 너트라떼는.. 크학.. 와.. 이건 예술! 정말 쓰달의 미친 조화더군요.

너트라떼~ 마이쪄잉~!

인스타에서 리뷰 올라온 걸 보면 크루아상도 ‘존맛탱’이란 평가가 많아요. 요컨대 뚝딱 등장한 브랜드 나오미 크루아상이지만 메뉴 구성은 상당히 충실했어요.

과연 CIC가 내년엔 또 어떤 브랜드(스토어)를 오픈하게 될까유? 그간의 포트폴리오를 보자면, 아마 멋진 스토어임에 틀림없고 운영도 타이트하게 잘하실 듯요. 또 요즘은 멀티 브랜드 운영이 도리어 1-2개 브랜드보다 효율적이란 지표도 많지요? 특히 아마존 롤업 컴퍼니들이 득세하면서, Thraiso는 이미 100개가 넘는 브랜드를 거느리고, Perch 또한 70개가 넘는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직영 모델 BM으로 하는 기업들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간혹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든지 다 나혼자 해오다 보니까.. 타인의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활용하는 데는 둔하달까... 홍보나 판매 등을 늘 나홀로 담당해오다 보니..모든 기회는 내가 창출하는 데서만 나오더라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하지만 타인의 네트워크로부터 기회를 얻는 데 능하다면 비즈니스는 또 다른 탄력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롯데에 2개의 점포를 낸 건 어쩌면 CIC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CIC가 브랜드를 낼 때에는 내가 가게를 얻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대기업들의 죽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뜻이구요. 겟댓샷에 물품을 넣고 싶어하는 브랜드가 생겼다는 건.. 내가 브랜드가 아닌 스몰 브랜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유통으로 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열렸단 뜻이죠.

타인으로부터 얻는 기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기회들은 보통 ‘필요한 비즈니스’로 나를 안내하기 때문이랍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쁜 카페를 내고 싶다고 쳐요. 오늘날 예쁜 카페라는 게 우리 사회에 굳이 하나 더 생겨야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세상에 예쁜 카페는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죽어가는 오프라인 공간에 숨결을 불어넣는 건..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요?

‘필요한 사업’이 주는 폭발력은 너무나 큰 것.

나 혼자 하는 사업은… 바람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북치고 장구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하지만, ‘필요한 사업’은 바람이 이미 불고 있는 곳에 배를 띄우는 거예요. 바람을 타면 너무도 빠르게 멀리 갈 수 있어요. 이 사업의 기회는 타인과 만날 때만 발견되고 내가 눈을 뜰 때에만 눈에 들어와요.

지금도 넘나 대단한 CIC지만 왠즤.. 넘 굳어지기 전에 좀 다른 기회에도 눈을 돌리면 어떨까 하는…ㅋㅋㅋ 잔소리 쩔쥬..? 어우.. 댁도 50 넘어봐… 입 열면 잔소리여! 막 자동으로 흘러나와! ㅋㅋㅋㅋ

CIC가 멋진 미래를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에릭 대표님 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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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④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2.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회사의 이름으로 게시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
    2.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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