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는 건물에 공실이 날 지언정 함부로 #임대료 를 내릴 수 없어요. 단순히 #건물가치 만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호환마마보다 무서븐 #콜옵션… 내릴 수가 없숴!
매너가 사람을 만들지만, 부동산이 매너를 만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상업시설의 경우 5년~10년* 계약한 임차인을 Full로 채우고 그 임차료를 기준으로 건물가치를 기준해 다시 매도해 양도차익을 내는 방식의 투자를 합니다
이때 보통 10년 단위 계약을 하는 1층이 공실이 되면 보통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협상을 보류하고 임차인 부터 먼저 채울 궁리를 합니다
*인테리어 시설비의 감가상각으로 감면받는 세금 처리 관계로 미국의 평균적인 상업시설 임차기간은 5~10년이 일반적 입니다. 한국의 경우 인테리어 시설비는 5년간 정액으로 세금을 감면합니다
급한 마음에 10년 임차 계약을 개싸게 했다간 건물의 매매가치가 폭락해 잘못하면 매매를 접고 임차인을 교체 할 때 까지 장기간 버티기에 들어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