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트렌드 VIP 콘텐츠는 개인회원에게도 열려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선 '비용'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원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 되거나 누적 결제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VIP 확인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과로·공짜 노동 의혹으로 젠틀몬스터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유명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디자인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 등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측에선,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사측이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제대로 된 휴가나 보상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