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계속 예고했던 #친환경 #법안 들이 이제 차곡차곡 발효되기 시작했어요. 최근 CSDDD와 CSRD가 도입되면서, 바로 내년부터 올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곳들이 생겼어요. 친환경 규제는 다가오지 않을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참에 알아둘까요?
EU의 기업책임법이 바로 올해부터 대기업들에게 적용될 듯 합니다.
2016년부터 EU는 비재무 보고 지침(NFRD)을 의무화하고 있었어요. 이건 환경 성과,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조직 관리 방법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도입되는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더 세밀하고 엄격한 보고 표준을 적용해요. 브랜드와 대기업들은 비재무적 성과, 특히 지속 가능성 측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더 상세히 제공하도록 요구받게 되죠.
이 CSRD는 유럽 내 약 5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