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블록체인으로 크라우드펀딩, 미래형 IPO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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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블록체인 이나 #핀테크 종사하시는 기업이라면 알아두셔야 할 트렌드가 있어요. 해외에선 #디지털_증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 용감한 리테일러 하나가 블록체인 #크라우드펀딩 실험에 돌입했어요. 미래의 펀딩은 달라질 듯요. 한 번 투자 받을 때마다 대표가 미친 듯이 사람 만나고.. IR 돌고.. 미래엔 뭔가 이런 형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읽어보시얍!


안냐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재무 실험을 전개 중인 미국의 좌충우돌 리테일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회사명을 ‘비욘드(Beyond)‘로 바꾼 ‘오버스탁(Overstock)’이란 회사를 아시는지요?

이 회사는 리테일 비즈니스에서만 바라보면, 뭔가 ‘샤워실의 바보’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악 차가워, 악 뜨거워의 무한반복… ㅋㅋㅋㅋ 하지만 나름 상장 기업인데다 아직도 Day 1 정신이 솨라있는 기업이죠. 오늘도 우리는 Somthing New를 시도한다아~!

그 덕에 주변에선 참 많은 걸 배우게 된답니다.. 특히 비욘드가 최근 공개한 독특한 크라운드펀딩은 기업들의 자금을 조달 방식이 어디까지 다양해질 수 있는지 큰 영감을 줘요.

혹시 지금 블록체인 기업, 혹은 핀테크 기업이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이미 해외에선 무르익고 있는 디지털 증권, 블록체인 증권 시스템을 맛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예요. 일본에선 블록체인 증권을 노무라 증권이나 미쓰이 스미모토같은 대기업들이 리딩하고 있는 반면, 천조국에선 푸릇푸릇한 스타트업들이 이 씬을 주도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거 스타트업들이 주도하다가 클나는 거 아니냐구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을 놓고 있기엔 디지털 증권이 금융에 가져올 베네핏은 너무도 막강한 거…! 미국은 디지털 증권을 SEC이 체계적으로 관할하며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는 상황요.

우리도 지금은 디지털 증권을 이해해야 할 시점이에요.
21세기엔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다양해져야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업도 코인을 넘어 제대로 된 비즈니스 영역을 찾아야죠. 오늘 이 좌충우돌 리테일 기업을 통해 디지털 증권의 프로세스와 가능성에 대해 한 수 배워 보자구요.

먼저 우당탕쿠당탕 사업을 하고 있는 비욘드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함 들어볼까요? 좌, 다같이 고고씽!

비욘드, 이런 질풍노도 기업!

비욘드의 이야기는 헛웃음 없이는 다 듣지 못할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ㅋㅋㅋ

이 회사의 전신인 오버스탁은 1999년에 패트릭 번(Patrick Byrne)이 세운 회사예요. 말 그대로 ‘오버된 스탁, 즉 다른 상점에서 팔리지 않고 쌓인 재고 상품을 헐값에 사들여서, 온라인으로 싸게 판매하는’ 오프프라이스 모델이었죠. 90년대말 2000년대 초반은 아마존이 막 성장하던 시절, 즉, ‘이커머스’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열리고 있던 시기예요. 오버스탁도 초반엔 비즈니스가 불 붙으며 굉장한 주목을 받았고, 2002년에는 나스닥(NASDAQ)에 상장하며 ‘무서운 아이들’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존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점점 커지면서 치열한 저가를 내세우며 오버스탁의 나와바리를 쳐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밀리기 시작함요. 오버스탁은 창고 관리나 배송 인프라에서 아마존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또 오프프라이스 모델은 ‘지속적인 조달’이 핵심인데 여기서도 TJX같은 짬이 부족했어요.

대부분의 무서운 아이들이 실패는 인프라와 코어비즈니스에서 경쟁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충분한 인프라를 투자하지 못한 채 매출만 커졌을 때,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경쟁자가 치고 들어올 때 촉발되어요. 죄 따라 잡히는 거야, 기냥… ㅠㅠㅠ

이때쯤 패트릭 번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2014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눈을 돌려요. 쌩뚱맞쥬? ㅋㅋㅋ 그는 오버스탁 산하에 ‘메디치 벤처스(Medici Ventures)’라는 투자 부문을 만들고,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해요. 그리하여 오버스탁도 블록체인으로 결제를 받는 최초의 온라인몰이 되었고, 오버스탁 산하에 ‘tZERO’라는 디지털 증권 거래소도 직접 만들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차가왔어요. 블록체인 시장은 쉽게 성장하지 못했고, tZERO도 기대만큼 투자자를 끌어모으지 못한데다…코인을 팔았는데 그마저 미달…ㅠㅠㅠ 이 와중에 패트릭 번 본인에게도 큰 스캔들이 터지며 CEO에서 물러나게 되어요.

그 스캔들도 살짝 거시기한데요.. ㅋㅋㅋㅋ 이 패트릭이 사귄 러시아 여성이 러시아 스파이로 밝혀졌다는 퐝당한 이야기…그런데 패트릭이 넘 충격을 먹었던 건지 살짝 맛이 갔었던 건지… 사실은 자기도 FBI의 스파이였던 관계로 이 여성이랑 사귄 거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거예요.. FBI는 깜딱 놀라 우린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부인했고, 쪽팔림을 넘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은 패트릭은 결국 CEO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 후에도 이분은 자신은 음모론의 희생양이라고 계속 떠들었… ㅠㅠㅠㅠ 이쯤되면 회사가 맛이 안 가면 이상하쥬?

패트릭이 내려오고, 오버스탁은 이제 블록체인은 접어두고 다시 이커머스에 집중하려 하려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었던 터라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2021년엔 팬데믹 특수로 잠시 반짝하나 싶었는데요. 이후 다시 무너져내리며.. 2022년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중이에요.

그러자 오버스탁은 이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요.
“우리가 Overstock이란 이름을 달고 넘 싼 물건 ‘떨이형’으로 자리잡다보니 구려서 안되는 거 아녀?”란 의심..! 왠즤… ‘브랜드’ 물건을 파는 ‘브랜드’ 유통이 되면 돌파구가 생길 거란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유명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Bed Bath & Beyond를 브랜드 이름과 고객 데이터만 인수해 오버스탁에 갈아끼워요. 아예 자기네 이커머스몰의 오랜 이름이었던 Overstock.com이라는 이름마저 내버리고, BedBathandBeyond.com로 새 출발하기로 하죠. 이때 회사 이름도 ‘비욘드’로 바꿨답니다.

결과가 어찌됐을까유? 아직 쭘 그래요… ㅋㅋㅋㅋ
Bed Bath & Beyond 고객들이 들어와 보면 어째 쫌 다른 물건이 있고.. 오버스탁 고객들은 모처럼 들어갈라치니.. 브랜드가 없어진 상황이니까요. 아놔….

지난해 오버스탁은 Overstock.com을 없앤 건 큰 실수였다며 다시 살려요. 그리고 구색에 큰 변화를 주었는데요. 명품 라인과 브랜드 라인의 오프프라이스를 확대해 지금은 ‘꿀딜’에 포커스를 두는 방식으로 업글했어요. 지금은 Overstock.com과 BedBathandBeyond.com을 모두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왜 샤워실의 바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쥬?

우리의 새로운 오버스탁 부활 계획: 파이낸싱+마케팅+로열티를 한 방에

이 비욘드가 4월 말 아주 흥미로운 플랜을 발표했어요. 현 PEO(회장 겸 CEO)인 Marcus Lemonis는 이제 부임한지 1달 좀 넘었는데요. 이제 비욘드 비즈니스를 “친밀도(affinity) 및 데이터 수익화 중심의 기술 지향적 모델”로 전환하겠다면서, 오버스탁의 IP를 토큰화한 디지털 증권을 크라우드 펀딩할 거라고 밝혔어요.

좌, 이게 무슨 소릴까유? 오버스탁의 IP를 토큰화한 디지털 증권을 크라우드 펀딩?

IP를 토큰화한 크라우드펀딩은 꽤 많았어요. 한때 NFT랑 블록체인이 유행하던 시기에 미국이랑 유럽 가수들도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자기 신곡의 지재권의 일부를 팬들에게 파는 거예요. 팬들 입장에선, 만약 가수의 지재권을 초큼 소유할 수 있다면, 그 가수가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내가 가진 지분만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가수는 앨범이 나오기 전 먼저 지재권을 팔면서 선금을 땡겨 이 돈으로 앨범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콘서트 같은 데에 이 홀더들을 초대하거나 해서 찐팬 관리를 더 돈독히 할 수 있구요.

비욘드 방식도 비슷해요. 비욘드는 현재 개당 10달러 짜리 토큰을 팔고 있는데요. 기존 비욘드 주주들은 개당 5달러에 구매할 수 있어요. 최소 투자금액은 100달러, 최대 투자한도는 4,000달러까지랍니다. 이 토큰 소유자들은 Overstock.com의 순매출의 1%에서 매년 1회 지분에 따라 나눠 받게 돼요.

흥미로운 건, 이 거래가 오버스탁이 보유한 자회사 tZero 플랫폼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버스탁은 블록체인 금융의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이 몇 개 있쥬?

  • 오버스탁은 이미 IPO를 한 회사인데, 지금 또 이런 토큰을 팔아도 되는 걸까유?
  • 그럼 IPO한 기업이 자꾸 자꾸 토큰이랍시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도 되는 거게요?
  • 그리고 대체 이 토큰은 디지털화된 주식인 걸까유? 아닌 걸까유?

이 토큰은 미국 내 Regulation Crowdfunding(규제 크라우드펀딩) 규정에 따라 발행되어요. 그래서 Reg CF 자금이라고 불려요. 이 토큰은 SEC(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주식’은 아니에요. 디지털 증권은 블록체인(혹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발행·관리되는 ‘증권’ 형태 자산, 즉 주식, 채권, 수익권 등을 디지털화한 일종의 ‘디지털 수익권’이지, 주식은 아니랍니다. 이 말은 법에 의해 주식과 똑같은 보호를 받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Reg CF로는 소규모 기업이 최대 $5백만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인데요. 여기서 미묘한 점이 오버스탁은 소규모 기업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대체 어케 이런 펀딩이 가능하죠? 사실 이 펀딩의 주체는 오버스탁의 IP를 관리하는 또 다른 자회사 Commercial Strategies, Inc예요. 토큰은 ‘오버스탁 IP’에 관한 거지만, 비욘드가 아닌 얘가 Reg CF 토큰을 발행해요.

이 Reg CF는 SEC에서 관리하진 않지만 SEC·FINRA 인가를 받은 지정된 플랫폼에서만 그리할 수 있어요. 즉, 증권의 거래는 SEC에 등록된 회사가 해야 하지만, 토큰 자체는 등록된 증권은 아닌 상황요. tZero는 오버스탁이 일찌감치 SEC에 등록해 둔 플랫폼이라 집안 내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잠깐, 크라우드 펀딩 증권으로 Reg A도 있지 않나요?

혹시 이쯤해서 “주식 공모 자체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는 흐름도 있었는데?”란 생각 드신 분 계실까유?
오오.. 이런 분 계시다면 큰 사랑 드리옵니다! 있었지요.. 있었구 말구요!

디지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는 Reg CF와는 또 쭘 다른 Reg A 방식이 있어요. 얘도 소규모·중견 기업이 정식 IPO 없이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인데요. Reg CF처럼 기업의 IP를 토큰화한다든지하는 수익권을 팔 수는 없고, 주식(우선주, 보통주), 채권 같은 정확한 금융 자산만 팔 수 있어요. 요즘 IPO부터 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 Reg A 공모로 자금을 모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함 말씀드렸지요?

최근 기업들의 펀딩 트렌드는 매우 다양해졌어요. 오늘 Reg A 외에도 데일리트렌드에서 썼던 흥미로운 펀딩들을 스몰토픽에 모아두었으니 따로 보셨으면요. 한국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잘 안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 시장이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비욘드의 Reg CF 조달이 성공할까요?

좌, 다시 비욘드 얘기로 돌아와서, 이 브랜드의 Reg CF 자금 조달이 과연 성공할까요?

이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우려가 있기는 해요. 일단 비욘드가 스스로 Reg CF 요건이 안되기에 자회사인 Commercial Strategies를 내세워 Reg CF를 추진하는 것도 좀 꼼수같죠 거시기하죠. 비욘드 본사는 SEC 상장기업으로서 복잡한 공시 의무가 있지만 작은 자회사는 간단한 규정하에 심사없이 CF를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이용한 건데요.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책임 또한 비욘드 본사가 아닌 Commercial Strategies로 한정되어요. 비욘드에겐 유리하지만, 이 점이 투자자에게 잘 공시될까요?

사실 비욘드는 현금이 딸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비욘드 재무제표에 따르면 현재 1억 6천불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단기 운영을 커버하고도 남는 금액이랍니다. 또 이번에 공모하는 금액도 $250,000에서 최대 $1,200,000까지로 크지 않구요. 즉, 비욘드가 돈이 필요해서 펀딩을 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참고로 펀딩 범주가 $250,000에서 최대 $1,200,000까지로 넓은 이유는요. 이 펀딩은 4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어서 최소 모금액이 25만 달러가 차지 않으면, 그냥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요. 투자자가 많이 몰려도 120만 달러 이상은 팔지 않죠.

비욘드의 이번 CF는 자금 자체 보다는 아마 다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우선 그 하나는 오버스탁을 죽였다가 되살리면서, 이 브랜드를 다시 한 번 붐업시키키려는 마케팅 목적이에요. 이번 디지털 토큰 출시와 함께 오버스탁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Beyond는 오버스탁 창립(1999년 봄)을 기념하는 첫 번째 연례 ‘O Days’ 세일을 진행했어요. 그, 주얼리, 매트리스, 가구 등 핵심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할인하는 번개 세일(flash sales)과 광범위한 할인이 진행됐죠. 아예 사라졌을 줄 아는 고객들도 있으니 다양한 이벤트로 다시금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폭넓은 행보예요.

두 번째 목적은 비욘드가 tZero에 대한 야심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ㅋㅋㅋ 이 Reg CF/Reg A 플랫폼으로 가장 빛나는 별은 StartEngine이고 tZero는 그 경쟁자 끕에도 아직은 끼지 못하는 추세지만, 얘한텐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본격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거요.

블록체인이 원래 ‘가장 효율적인 분산원장’ 시스템이란 거 아시지요..? 증권 판매와 재판매를 클래식 금융 시스템에서 처리하려면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블록체인은 그걸 놀랍게 해결하는 재주가 있어요. 일본에서 금융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블록체인에 손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StartEngine도 비용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갈아타려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StartEngine은 지난해 두 배 성장했지만, 손실도 30% 커졌답니다…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려면 쿠팡 초기처럼 갈 길이 먼 분야인데요. 비욘드는 이 블록체인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기선을 잡고 싶어해요.

이 펀딩이 그래서 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ㅋㅋㅋ 하지만 금융권 입장에서 보면, 시도는 좋았숴!

미래에 펀딩 방식은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표가 일일이 IR 돌고.. 사람 만나고.. 그렇게 투자를 유치하겠어요…? 뭔가 디지털하고 더 빠른 방식으로 전환될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한국은 초기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분명한데도 딱히 규제가 없던 시절에 진행되었다가 기업들이 투자금을 먹튀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 여파 덕인지 아직까지 디지털 증권이 인기가 없는데요. 규제와 시스템이 잘 맞물려서 좋은 흐름이 형성됐음 좋겠어요.

전 다음 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께요~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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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회사의 이름으로 게시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
    2.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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