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토픽이에요~ 요즘 ‘더 쎈 상법 개정안’ 때문에 재계가 쫄고 있지요? #상법개정 은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해요. 한국에서도 일본 #세븐일레븐 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요. 결국 오고야 말 변화를 미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약하다면 시간도 좀 가질 필요가 있을지도요. 복근이란 게 오늘 결심한다고 내일 뙇! 생길 수는 없지 않겠심미까.
요즘 한국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요? 3%룰이라는 것이 이미 통과된 뒤 민주당에선 ‘더 쎈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에요. 경제단체들은 그만 멈춰달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내기도요.
이 상법개정안들은 대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먼저 이미 통과된 개정상법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기존엔 의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상당히 강력할 수 있는게요. 얼마 전 일본의 편의점 1위인 세븐일레븐에에 캐나다 편의점 기업 알리만타시옹 쿠슈타르(ACT)가 인수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사실 이게 말이 안되는 게.. 세븐이 훨씬 더 큰 기업이거든요. 다만 일본도 주가 디스카운트가 심한 편이에요. 인수제안 시점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세븐이 2배 정도 큰데, ACT가 시총은 2배 더 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니 ACT는 당근 자기보다 큰 알짜 기업을 가벼운 시총으로 꿀꺽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일본에선 과거엔 이런 인수를 막기 위해 기업들끼리 지분을 마구마구 뒤섞은 방법을 취했어요. 주식 가치를 낮추어서 매력이 없게 만들고, 또 속을 들여다보면 대기업끼리 엄청난 스왑으로 피를 섞어 놓은 상황이라 외국계기업이 어떻게 파고들 틈이 없게 물을 흐리는 거예요. 바로 이점이 일본 디스카운트의 요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을 지키기 위해 디스카운트 전략을 썼던 건데,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디스카운트된 기업은 되려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 정부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본도 최근 법을 개정해 이사들이 인수제안이 오면 주주 입장을 꼭 고려해 대응해야 한답니다.
즉, 옛날 같으면 ACT 제안에 세븐이 ‘어서 우리보다 짝은 게 까불구 있숴’라고 무시하면 되었지만 이제 바뀐 법에선 그냥 거절하면 안되고 반드시 주주의 이익에 뭐가 더 나은지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런 다음 거절할 경우엔 ‘거절하는 게 뭐가 더 주주에게 이익이 되서 그러는지’도 다 밝혀야 되어요. 또 그 말이 맞아야 하구요.
즉, 요식행위로 ‘어우 회의 해봤는데 안되겠다 야’ 해도 안되는 문제가 됐어요. ACT가 ‘이러이러 하면 서로의 주주에게 이익이다’라고 안을 보내왔으면 세븐은 그에 응하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논리적으로 더 나은 안을 내야 하죠. 안 합치는 게 주주들에게 더 나은 이유를 조목조목 대든가, 인수에는 합의하되 더 나은 병합안을 내든가요.
세븐 주주들은 갑자기 인수 제안이 훅 치고 들어온 상황인데다, 법도 지켜야 하고 경영권도 지켜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회의를 질질 끌며 연이어 말인지 방구인지 알쏭달쏭 합의안을 계속 ACT 쪽에 내왔어요.
세븐의 제안에 진지하게 대하던 ACT 쪽은 상황이 반복되자 눈치를 까요. 그리곤 ‘뭐야.. 얘네?’하며 얼마 전 인수안 포기한 상황요.
한국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주가가 디스카운트된 상황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해외에서 이런 인수제안이 정말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대한상의 조사에 응답자 74% 는 여기서 더 쎈 상법 개정안이 생기면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건 괜히 한 말은 아니에요.
이런 국제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어요. 소수의 이사들이 복잡한 기업구조를 만들어 주가를 낮추고 기업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면 기업은 허약체질이 되어버린답니다. 세븐일레븐도 이번에 어떻게 어떻게 방어는 했지만 정말 지저분한 인상을 남겼어요.
일본의 아식스 같은 경우도 주식이 겁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이 기업 저 기업 스왑되어 있었는데요. 아식스란 브랜드가 최근 다시 극부상 하면서, 이런 주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간파해요. 이대로두면 먹잇감 되기 딱 좋은 거…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기로 하죠. 이제 스스로 국제 수준의 주가 관리와 그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겠다는 결정으로 자사주 일부도 추가 공개해 더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제가 요 때 아식스를 낚아서 1년 만에 수익율이 57%라 아임미까. ㅋㅋㅋ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 센 상법 개정’ 중에 젤 무서운 게 ‘집중투표제 의무화’예요.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안이에요. 즉 1주 당 의결권이 1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사 3명을 선임하게 되는 상황이면 1주가 3표를 가지게 되죠. 또 이 3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만약 소액주주가 아닌 외자 캐피털들이 주식을 소유한다면 그들이 굉장한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체질개선을 위해선 더 센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해요. 하지만.. 시간의 여유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요. 모든 변화는 ‘연착륙’이어야 하지 않겠심미까. 현재 우리 기업의 체질은 허약한 데 갑자기 비실거리는 애를 몸짱이 되게 하려면 마 적어도 시간은 좀 줘야 안대겠심미까.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함부로 외국 기업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자칫 외국 양아치에게 넘어가게 되면 매우 뭣같은 사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도 이번에 세븐일레븐을 ‘일본 국가안보 핵심 비즈니스’로 업데이트해 주었는데요. 그건 코로나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편의점은 시골 외딴 섬 국민들에게까지 식량을 보급할 수 있는 루트임을 팬데믹을 통해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칫 외국계 기업이 편의점을 매입한 다음, 지방점은 비효율적이라며 다 없애버리면… 지방 주민들은 어쩌나요? 그렇게 되면 지방 소멸의 길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대한상의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건 좀 웃긴데요. 에이.. 기업들이 국민들한테 자기네를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는 건 이상하죠. 하핫. 아니 국민들이 뭘 안다고…하핫.
그보다는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하는 데에는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부하고 쇼부를 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기업들에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정부도 이해했으면요. 상법 발효 시점에 기한을 주던지 해서 좀 대응할 시간을 주었으면요. 특히 주요 기업들이 충분히 안전한지는 우리같이 힘없는 나라에서 다같이 함 살펴보고 내질러야 안대겠심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