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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위클리 뉴스 브리핑(2022년 7월 넷째 주)

in SPI의 위클리 뉴스브리핑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SPI)가 데일리 트렌드와 제휴하여 ‘SPI 위클리 뉴스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주 동안의 리테일 및 공간 비즈니스 시장 주요 소식 및 SPI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대대적 리뉴얼한 롯데백화점 본점…남성∙여성 해외패션관 매출 2배 증가

백화점 선두 탈환을 위해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진행했던 롯데백화점 본점이 가시적 성과를 냈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지난해 7월 5층을 기존 ‘남성패션관’에서 럭셔리 브랜드는 물론 남성 전문 매장을 입점시킨 ‘남성해외패션관’으로 리뉴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2층을 여성 해외패션관으로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브랜드 구성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고급화하면서 프리미엄 이미지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기존의 개방형 매장을 박스형 매장으로 구현하면서 생긴 벽면에는 예술품을 비치해 아트 전시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리뉴얼 이후 이달 17일까지 남성, 여성 해외패션관 모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향후 주차장 및 우수고객 라운지 등의 고객 편의 시설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사 중 관리비 전액 받은 스타필드 하남, 동의의결안 마련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전액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스타필드 하남이 임차인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동안 부담한 관리비의 50% 현금 환급 또는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가지를 택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은 공정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하락

올 3분기 들어 소매유통업 체감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84로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전분기(99)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만 전분기 96에서 103으로 오르며 기준치를 상회했습니다. 대형마트는 97에서 86으로 하락했고 슈퍼마켓은 99에서 51로 하락하며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쇼핑은 88을 기록하면서 두 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가파른 물가∙금리 상승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가와 금리 상승,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당분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韓 물가상승률 10월까지 6%대 지속할 것”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까지 6%대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물가가 6월 이후 6%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9월과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와 만나 세계 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견해를 들었고, 7월에 발표될 IMF 성장 전망치도 지난 4월에 비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IMF는 지난 4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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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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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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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게시물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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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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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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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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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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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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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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