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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소셜 커머스의 해

in RETAIL & E-TAIL

**오늘 글은 특별히 #무료로 #공개합니다~

#2020년은 #소셜커머스의 #해 라고들 하네요.
#당근마켓 이 잘 되는 이유,
#Linkedin 이 잘 되는 이유,
#Facebook #Marketplace 가 잘 되는 이유는 다 하나랍니다.
그건 바로 #안심직거래 가 가능한 #커뮤니티 베이스라는 거요.

edited by 하지영


안냐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꺄르르~ 오늘은 밖에 나가는 날~ 저 오늘 점심 약속이 있지 말입니다? 하핫.. 보통 1주일에 딱 1번 영화 보러 나가는데 오늘은 대낮에 나가려니 두근두근이에요. 올만에 화장했으니 좀 싸돌아 댕겨야 대게써여! ㅋㅋㅋ

오늘은 우리 ‘소셜 커머스’ 이야기 좀 해볼까요?

2019년이 라이브 커머스의 해였다면 2020년은 어쩌면 소셜 커머스의 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ㅋㅋㅋ 요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 리커머스 스타트업 Poshmark의 주장이에요.

얘네가 얼마나 유명한 공룡 스타트업이냐면.. 그동안 땡긴 투자금만 153million, 즉 1억 5천 3백만 불인 거 있죠. 한국 돈으로 1800억이 넘어요.

이 Poshmark가 최근 고객 2,000명을 조사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냈답니다. “2020 social commerce report”, 즉 2020년 소셜 커머스 동향에 관한 리포트요.

훔… 왜 중고몰이 ‘소셜 커머스’ 관련 리포트를 냈을까나..?

그건 바로 Poshmark 모델이 중고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리커머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셜 커머스’이기도 해서예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소셜 커머스이자 동시에 리커머스인 모델로 운영되는 기업이 있죠? 요즘 핫하게 부상 중인 ‘당근마켓’요.

어떤 분들에겐 아직 소셜 커머스란 개념이 좀 낯설기도 하실 텐데요.
오늘 과연 소셜 커머스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핫한지, 그리고 이 시장의 특성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해요.

좌, 그럼 얘기 들어감돠~

소셜 시대, “요즘 채용도 소셜이잖아”

우리가 모바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즉, ‘인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넓어졌어요.

지금의 시대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연결되는 시대죠. 우리는 SNS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는 만나리라 생각도 못했던 이들을 만나고 사귀고 소통해요. 저만 해도, SNS가 아니었으면 나이가 50인 제가 어떻게 20대 친구들을 사귀고 있겠어요? ㅋㅋㅋㅋ

이런 SNS상의 관계는 때론 가식적이기도 하지만, 때론 직장 동료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사이이기도 해요. 왜냐면 SNS의 특성상 서로의 생각이 직업 활동을 넘어 자연스레 사생활까지도 공유하는 사이가 되거든요.

아울러 SNS란 공간은 중간에 ‘아는 친구’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어느 정도는 ‘평판 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랄까요?

최근 들어 이런 SNS의 연결적 특성이 ‘믿을 수 없는 사람 걸러내기’에 목말라 있는 곳곳에 단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Linkedin을 보자고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헤드헌터를 쓰는 대신 Linkedin에서 채용을 해요. Linked은 서로 채용과 고용, 협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비즈니스 커리어 관점의 SNS예요. 여러 사람들이 ‘촌’으로 엮여있죠.

이곳에서 함부로 움직이는 건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서 채용된 회사인데, 면접 때 안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월급 받고 잠수 탄다든지 하는 건 바보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달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저 사람이 나랑은 잘 모르지만 내 1촌의 상사라든지, 혹은 내 1촌들의 1촌이라든지.. 서로 평판 관리를 해야 하는 SNS 공간이라서요.

결론적으로 Linkedin에서의 채용이라는 건 일종의 소셜 채용인 셈이에요. 바로 이 점이 Linkedin을 고용의 메카로 만들고 있답니다. Linkedin의 고용 관련 보고서는 HR 보고서계의 블록버스터로 여겨진답니다.

그런데 Linkedin은 주로 하이 레벨의 인력을 뽑는 곳이잖아요? 디지털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C레벨급, 프로젝트 진행자 정도 되는 인력들요.

그런데 리테일러들을 정말 괴롭히는 고용 문제는 이런 고급 레벨 인력도 문제지만 당장 매장에서 필요한 판매직이나 단순 인력들의 문제도 크답니다. 특히 매장 직원 같은 경우는 출근하기로 한 날 잠수타고 출근을 안해뻐리면 매장이 어마 곤란해지죠.

이 경우에도 소셜 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ㅋㅋㅋㅋ 그런 생각을 한 곳들이 당근 있다마다요.

전에 Paris Retail Week 수상자 중 한명으로 소개한 Merito가 바로 그런 개념을 도입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쥬?

얘네는 고용하는 매장과 직원 사이에 일종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잘 할수록 각자의 앞날이 잘 풀리도록 구조를 짜놨어요. ㅋㅋㅋㅋ

미국에서 잘 나가는 Shyft 또한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매장과 직원이 아닌, 직원과 직원, 즉, 파트타이머 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시키면서 노쇼 비중을 줄이고 있답니다.

Merito가 럭셔리 업계/레스토랑 등 나름 전문 업종이나 특정 업종처럼 너무 크지 않은 커뮤니티에서 운영하기 좋은 툴이라면 Shyft는 창고 직원이나 마트 직원처럼 제네럴한 업종, 다소 큰 업종에 맞는 툴이에요.

이건 한국에도 필요한 툴인 듯요.

사실 요즘 알바몬에서 사람 구해보고 만족하신 분, 손..?
ㅋㅋㅋㅋ 당일날 핸펀 끄고 안 오는 애가 요즘도 수두룩하쥬..?

알바몬은 ‘플랫폼’이기에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머.. 그래서 내가 사람 잘 보고 뽑으랬잖아…” 하는 유체이탈 입장을 취할 수 있죠…ㅋㅋㅋㅋ

그렇기에 바로 이 점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Merito나 Shyft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싹을 틔운 것처럼요.

중고 시장에서의 소셜, 자정自淨 생태계를 의미

이렇게 나를 등쳐먹지 않을 사람을 찾아야 하는 시장은 또 뭐가 있을까유?

그 중 하나가 바로 ‘중고 거래’예요. 한때 맹위를 떨쳤던 ‘중고나라 사기 사건’ 기억나시나요..? ㅋㅋㅋ

물건을 주문하면.. 미친 넘들이 곱게 물건을 보낼 일이지.. 돈만 떼먹고 벽돌을 넣어보내거나.. 더 질 나쁜 넘들은 쓰레기를 넣어 보내기도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어우야.. 쓰레기는 정말.. 질 나쁜 넘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온라인이 ‘익명성’의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볼 사람들이 아니니까 맘껏 사기치는 거죠.

중고나라도 플랫폼이다 보니 이런 일련의 사기들에 대해 ‘어머,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니…’ 하며 유체이탈적 입장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기회를 잡은 스타트업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으니..ㅋㅋㅋ 그거슨 바로 ‘번개장터‘와 ‘당근마켓‘이랍니다.

번개장터는 회사 전체가 사기 잡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범인 색출에 나서면서 사기율을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린 경우고요. 당근마켓은 ‘소셜 커머스’를 활용해 자정自淨적 생태를 만든 경우예요.

당근마켓에서는 ‘동네 사람들끼리’ 거래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 ‘매너온도’를 보고 거래할 수 있게 해놨쥬? 이렇게 해놓으면 평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당근마켓의 성장세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지난해 말, 이미 다운로드 수는 천만을 넘었고 MAU 450만을 자랑하는 커뮤니티 앱으로 성장했죠. 중고나라를 일찌감치 제치고 현재 중고거래 넘버원으로 등극한 앱이에요.

Poshmark도 커뮤니티 베이스의 소셜 커머스라는 면에서는 같은 모델이랍니다. 이 앱은 꼭 인스타그램같이 생겼다고 전에 함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계정을 트면 ‘소희의 옷장‘이란 제 계정이 생기고 여기에 SNS 하듯 옷을 올려 판매할 수 있어요. 남이 내 옷장에 와서 사기도 하고, 제가 남의 옷장에 가서 사기도 하죠. 얘네 회원수는 무려 6천만 명!

Poshmark도 원래는 사기가 없기로 유명했어요. 이런 소셜형 중고거래 공간에서 사기가 드문 이유는 이곳에선 판매자와 구매자의 구분이 따로 없기 때문이요.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태가 구성되죠.

Poshmark는 나만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판 돈으로 또 거기서 사입는 곳이에요. Posher라 불리는 Poshmark 추종자들에겐 그곳은 내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즉, 내 옷의 ‘순환처’이자 나의 ‘패션 서식지’랄까요?

보통 사기란 먹튀를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서로 상주하는 곳에선 일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최근 유저가 급격히 늘면서 서로 ‘익명성’이 생기다보니.. 여기서도 살금살금 사기 사건이 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Posher가 옷을 주문한 사람에게 꼼꼼히 사진을 찍고 포장해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며칠 입고는 단추 부분을 떼고 ‘단추가 없어서 살 수 없다’며 반품하는 경우요.

허허.. 이건 또 생각지 못했지 말입니다..? Poshmark는 지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시점이에요. 저라면 당근처럼 ‘매너온도’란을 넣을 듯요. ㅋㅋㅋ

당근마켓의 미래, Facebook Marketplace

소셜 커머스의 가장 주목받는 다크호스는 누굴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주인공은 지금 해외에서 소리 없이 크고 있는 Facebook Marketplace랍니다. 얘는 어쩜 당근마켓의 미래가 아닐까 싶은 플랫폼이기도 해요.

당근마켓이 지금 수수료가 없쥬..? 보통 이런 P2P 연결 플랫폼들의 수수료는 5% 정도인데 아직까지 당근마켓은 이걸 받고 있지 않아요. 현재는 광고 모델이 당근마켓의 주수입원이에요.

당근마켓은 스스로를 ‘중고거래 앱’이라 규정하고 있지 않답니다. 아마 소셜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플랫폼이 되는 것이 당근의 미래가 아닐까 해요. 예를 들면.. 앞으로 당근에선 이런 게 가능해질 지도요.

  • 우리 부부가 저녁에 갑자기 집을 비우게 됐는데 동네에 아이 좀 4-5시간 봐주실 맘 계셔유?
  • 저 3단지 앞 빵집인데요. 알바가 갑자기 관뒀네요. 3단지 어머니 중 잠시 아르바이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 저 3단지 앞 빵집인데요. 오늘 제가 새로운 빵 연습하느라 빵이 어마 많이 남았어요. 와서 그냥 가져가시고 평가해주실 분?
  • 저 피아노과 나왔는데요. 자녀분들 피아노 교습 생각 있으시면 제가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 혹시 2-3일간 동네에서 강아지 맡아주실 분 계신가요?
  • 혹시 요렇게 생긴 강아지 못 보셨나요? 어제 요 앞 공원에서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시는 분께 사례합니다.

ㅋㅋㅋ 지역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낸다면 의외로 도움될 일이 많을 수도 있겠쥬? 바로 이게 Facebook Marketplace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근데 원래 이 비슷한 거 누가 하고 있었는데..” 싶으신 분, 손..?

ㅋㅋㅋ네.. 미국에서 지역의 소소한 니즈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Craiglist란 애가 한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벼룩시장으로요. 지금도 트래픽은 장난이 아니에요. 단, Craiglist는 ‘소셜 커머스’가 아니라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진짜 벼룩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기에 노출되어 있는 게 문제였죠.

바로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이 Craiglist를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는게 Facebook Marketplace예요. 페이스북 유저 간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P2P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이죠. 얘도 당근마켓처럼 현재 수수료는 제로고요.

Facebook Marketplace의 성장은 정말이지 놀랍답니다. 

3년 만에 새로운 Craiglist란 별명을 얻고 있는 Facebook Marketplace는 현재 70개 국에 오픈 중(한국은 아니에요 ㅠㅠㅠ)이고, 매달 전세계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Facebook Marketplace는 부동산 중개인들에게는 임대 소스를 찾는 넘버원 사이트가 되어가고 있을 정도요.

Facebook Marketplace의 성공요인은 당근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덕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페북 유저들 간의 거래니까요.

중고 사기를 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2-3년간의 페이스북 활동을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ㅋㅋㅋㅋ 페북 유저들끼리의 거래라면 그런 면에서 믿을 수 있는 거죠.

단, 여기도 아주 간혹 사기는 일어나는데, 페북 계정에는 아무런 포스팅이 없는 유령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Facebook Marketplace 유저들의 대표적인 한 가지 불만이 뭐냐면요. 입금이 굉~~~장히 늦게 들어온답니다…ㅋㅋㅋㅋ 미국은 정말 당장 cash가 필요할 때 물건들을 내다 파는 사람이 많거든요.

페북도 수수료가 제로지만, 언젠가 유료 전환을 하게 된다면 매출은 엄청날 거예요. Seeking Alpha가 2016년에 점쳤던 게 거의 5billion의 매출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50억 불, 워매애~ 한화로 5조입니다! GMV가 아니라 ‘매출’요!

보통 미국에서는 P2P 거래 수수료를 5%로 봐요. Seeking Alpha의 5조 추산이 5%로 이뤄진거라고 치면요. 만약 Facebook Marketplace가 네이버처럼 3%, 아니 더 인심 써서 1%만 뗀다고 해도 매출은 1조란 얘기랍니다.

오오 유료 전환을 할까요, 안 할까요? ㅋㅋㅋ

그래서 Poshmark의 보고서엔 뭐라고 써있나요?

좌, 그럼 서두에 얘기했던 Poshmark의 보고서에 뭐라고 써있는지도 함 들어볼까유? 움.. 간단한 보고서니까 원본 보시고 싶은 분들은 요기 클릭요.

이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소셜 커머스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여기서 사고파는 데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익숙해지면 브랜드숍에 가서 사는 것보다 ‘사람’에게 직접 사는 걸 더 익숙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요.

예를 들면 Poshmark 고객의 경우, 즉 Posher들은 75%가 브랜드숍보다 사람에게서 직접 사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58%가 브랜드숍보다는 SNS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 시장은 Seller=buyer인 시장이에요. Poshmark의 경우는 셀러들이 이곳에서 자신이 판매한 금액의 48%를 다시 Poshmark 안에서 소비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바이라인 네트워크(Byline Network)에서 당근마켓에 대해 다룬 기사를 보면 요런 대목이 나와요.

당근마켓을 애용하는 한 사용자(서울 이태원 에어비앤비 서비스 운영)에게 들었다.

“사람한테는 무엇인가를 팔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당근마켓을 시작한 뒤로는 집에 안 쓰는 무엇인가 팔 것이 없나 계속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딱히 할 것이 없으면 당근마켓에 뭐 새로운 게 올라왔나 계속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핫. 요 분도 당근마켓에서 사고팔고 하며…서식하구 계시쥬? 결국 소비 생태가 소셜 앱 안에서 Revolving 되고 있단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소셜 커머스는 커져갈 시장임에는 틀림없어요. 점점 불필요한 물건들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마음,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마음,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사고 싶은 마음들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를 P2P로 찾으려면 소셜 서비스가 가미된 커머스 플랫폼이 필요하니까요.

움… 그나저나.. 저 Facebook Marketplace가 한국에 들어오려는지 안 들어오려는지 고거시 좀 궁금하네요.. 하핫.

잼나쥬? ㅋㅋㅋ 낼 봬유~~

2 Comments

  1.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무료로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중간에 ‘ㅋㅋㅋ’나..~~’유, 쥬’ 같은 말투가 너무 많은거 같아요. 줄이시면 보기에 깔끔하고 가독성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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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이 있거나 회사가 피소, 고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시물
    ②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③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④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2.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회사의 이름으로 게시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
    2.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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