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위워크 코리아, 손실도 공유해야 공유의 완성

in 부동산과 금융 이야기

#부동산#이야기 오늘은요.
한국 지점을 정리하고 떠나는 #위워크코리아 이야기예요.
진정한 공유는 #손실마저#공유 하는가~
빌딩주들을 떨게 하는 위워크의 #난감한구조 를 들여다봅니다~

edited by 하지영


위워크가 “똥인가 된장인가?”란 논쟁으로 시끌벅적했던 게 작년 2019년 6월 IPO 때였습니다. 제 데뷔 칼럼에서 이걸 다뤘었지요.

이제 그 된장 똥 냄새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까지 풍겨오고 있습니다. 위워크(코리아)가 “종로타워”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며 손실을 투자자와 사이 나쁘게 공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서 공유 오피스(부동산 전대업) 사업의 만만찮은 수익 구조를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패스트파이브가 부채비율 1600%를 끌어안고 인당수로…. 코스닥 상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시점이지요. 죽을지 살지 일단 뛰고 보는.. 서스펜스.. 흥미진진합니다

공유란 그러니까 니 꺼 내 꺼가 없다는 거죠~~

위워크 코리아가 토해내고 먹튀하려는 “종로타워”의 계약 조건은 사실 위워크 코리아가 땡잡았다고 보일 만큼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인 2019년 6월은 위워크가 소프트뱅크의 버프를 받고 있을 때라 계약이 가능했을 거란…

특히 임대료 감면 조항(RENT FREE)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년차 6개월, 2년차 5개월, 3~9년차 4개월, 10~20년차 3개월로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25~50%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출처: KB와이즈스타부동산투자신탁제2호 투자설명서

이 조건을 보면 위워크 코리아가 덥석 삼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되면 대박, 안돼도 자기는 큰 손해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소리는 나중에 남한테 큰 손해가 있다는 복선입니다.)

해약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손해의 전부는 보증금 36.6억인데 사실 이건 6개월 임대료에 불과하고,  1차 년도만 본다면 Rent Free로 6개월치 임대료를 감면받아 결국 1년간 77,500원/평(관리비 포함)이라는 똥값에 임대한 거지요.

해약하면 뭐 페널티를 물어내야 한다는 있으나 마나한 조건이 있고, 이걸 “종로빌딩”의 주인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위워크 앞에서 흔들어 보겠지만, 여기에 쫄면 위워크 코리아가 아닙니다. 미국 본사가 전수해 준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건물주가 양놈들을 너무 만만히 보신 듯….

비장의 무기 첫 번째, 위워크 코리아는 이미 자본이 잠식되어 여기서 더 망한들 페널티를 물어낼 방법이 없답니다. 지난 칼럼에서 불이행위험이란 말로 설명한 부분이지요.

계약엔 있지만.. 안 지켜버리면 끝.. 이제 함부로 위워크 코리아의 비위를 상하게 하심… 험하게 먹튀할 것이고 그나마 비위를 맞춰주면 걍 먹튀할 것이니…….

*2016년 부채비율은 마이너스라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라”입니다.

“거! 위워크가 장사하는 딴 건물들 있자나. 근데 어떻게 먹튀해~”

거! 위워크가 다른 빌딩에서 뽕을 뽑고 있으니 먹튀 못 할 거라는 말씀 같은데…글쎄요. 님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너무 오래 사신 듯..

비장의 무기 두 번째는 ‘회사 쪼개기’ 입니다.

너님이 방심하고 노는 동안 너무 너무 심심했던 위워크는 위워크 코리아 말고도 위워크 서울 1호~4호까지 회사를 줄줄이 쪼개놓았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건물 하나씩을 저 회사들한테 찢어줬지요. 예를 들어 강남 KG타워의 경우 위워크 코리아가 아닌, 위워크 서울 1호가 임차인이랍니다. 만약 누가 망해도 혼자 망하도록 조용히 손을 써놓은 거지요.

엄연히 저 회사들은 각자 다른 회사들이고 사장은 같지만 생판 모르는 남의 뻘짓거리에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어, 차근차근… 언제든 먹튀하려고 “We Work” 해놓은 겁니다.

(쬐금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하자면, 미국 위워크도 동일한 방식으로 1사 1건물로 먹튀에 대비해놔 특별히 한국만 차별한 건 아니랍니다.)

“에이… 그래도 “세계적 평판”이 있지….설마 먹튀?”

자, 비장의 무기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그거슨 가히 이해 불가한 세계적 평판의 레벨… 아직 포기 못하는 너님을 위해,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슬픈 소식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미국 본사가 2019년에 IPO 한답시고 “We Work” 해 놓은 찌라시 S-11(FORM S-1 REGISTRATION STATEMENT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를 잠깐 뒤져보면 약을 빨아 만든 위워크의 “세계적 평판”이 어떤 수준인지 뽀록이 납니다.

이 세계적 회사가 발표한 장장 140페이지 S-1을 보면 요러한 표가 나옵니다. 아래 표가 이해 되시는 분은.. 내공이 가히 위워크와 맞먹는 분이라 자부하셔도 됩니다.

이 표를 보면 X축은 Months라 표기되어 있고, 그래프가 그리는 함수는 WeWork Lea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Y축이 무엇인지 없다는 거..?

아마도 WeWork는 “6개월 뒤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24개월 뒤에 규모의 경제를 완성해서 큰 수익이 나” 뭐 이런 얘길 하고 싶었나 봅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데 그 수익이 얼만데?” 하고 묻는다면 이 표만 가지고선 “암튼 엄청난 수익이 나” 이상의 대답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이 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평소에 권위 때문에 무게 잡는 걸로 소문난 한 외신은 이례적으로 대놓고 빈정거립니다.

“아름답게 디자인한 그래프야.”  
“고생한 디자이너에게 경의를 표해”
“근데 세로축이 뭔지, 화살표가 뭔지 안 나와있어”
“이건 불쌍한 시간이 자기도 잘 모르는 뭔가를 해결하고 있다는 뜻인데?”

일단 발표 시점에서 12개월이 지난 현재, 그래픽 디자이너의 엄청난 스웩에도 불구하고 WeWork는 이익은커녕 소송과 해약에 개 처발리고 있답니다.

(저 디자이너가 해고되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워크의 희망사항 주장을 제 강쥐 손으로 알아보기 쉽게 그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가로, 세로축이 제정신이죠?

그니까 시간이 지나면 비용은 천천히 증가하고 수익은 크게 증가해 어느 시점에 이익이 나서 문제가 해결 된다는걸 보여 주는 거죠.

위 그래프를 위워크의 현실에 맞춰 응용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일정 규모의 임대시설이 확정되어 임대면적 확장이 줄면 자연히 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비가 줄어 지출이 감소하고, 지출이 고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차인(멤버십)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이후부터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출처 : 저자의 똥손

따라서 위워크가 제정신이라면 어느 정도의 투자면 손익분기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임차인 수가 몇이면 순수익이 폭증하는지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 1인당 30만 원의 멤버십 요금을 받고 있고 임차인 1인당 수익은 1만 원이지만, 지출이 고정되면 그 후 새로 생기는 임차인 1인당 수익이 29만 원으로 폭증하는 Tipping Point가 어딘지, 임차인 몇 명일 때 Tipping Point가 시작 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제 똥손과 빈약한 권위를 버프하기 위해 권위로 돈 버는 양놈들의 그래프를 몇 개 더 소환해 봅니다. 이 친구들 그래프에 의하면 사실 저 두 그래프는 교차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얍~~~~~~~~~~~~~ 첫 번째 소환은 파이낸셜 타임즈

출처 : Financial Times

위 그림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위워크와, 소위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임대하면서 임대 대행도 겸하는 “전통적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 IWG2세계 최대의 오피스 REITs 회사를 비교한 것인데요. 파인낸셜 타임즈는 두 회사의 수입과 경비 관계를 비교해 위워크의 막장 수익 구조를 까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브스 소환!

아래 그림을 보시면 포브스는 두 회사의 운영 면적과 이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모든 수치는 IWG가 위워크를 무찌르고 있는데, 회사 가치만 위워크가 12배 크다고 하네요.(2019년 IPO 당시 기준)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image-15.png 입니다.
출처 : Forbes

아래 그림에서도 역시 IWG가 임대료로 인한 장기 부채가 훨 양호하고 운영하는 도시의 숫자도 10배나 많다고 하네요

출처 : Forbes
출처:블름버그

한 때 위워크 관계자는 자신들은 부동산 임대 회사가 아니라 IT 기반 서비스 회사라 저따구 전근대적인 회사와 가치를 비교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굴하지 않고 계속 비교해 보면, 특히 기업지배구조가 소프트뱅크 지분이 29%로 확인된 것 외에는 추정치만 난무합니다. 심지어 IPO 자료에도 없으니 놀랄 일이지요.

자신들은 IWG와 달리 임대 초기 단계라 지출하는 비용이 수익보다 많다는 위워크의 주장처럼, 당분간 이익이 안 나는 건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수익이 비용보다 커져서 이익을 내는가가 문제인데, 이는 위워크의 수익 구조를 보면 상당기간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로타워 수익구조 추정
* 공사비/사무집기 예산 추정 면적은 임대면적(4800평)이 아닌 전용면적(2400평)을 기준으로 추정

정리한 수익 구조를 보면, 다른 사업과 달리 공유오피스 사업은 사업 시작부터 손익분기점까지 엄청난 비용을 선투입하고 Tipping Point3수익의 변화가 급격히 증가되는 지점까지 수익은 쪼금씩 아주 느리게 성장한다는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공유오피스가 Tipping Point까지의 수익 문제를 임대료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여, 누군가 엄청난 신규 투자를 그것도 장기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위워크를 포함한 모든 공유오피스가 처한 상황입니다.

사실 “초기 투자 왕창, 그리고 안정적인 소액의 장기 수익”은 모든 부동산 임대업이 가진 공통적인 구조이긴 합니다. 단, 공유오피스의 수익 구조의 문제는 건물주로부터 장기 임대해 다시 다수에게 단기 임대를 주는 소위 “전차임대”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전통적 부동산 임대업자는 대부분의 투자금이 부동산 매입자금이고 이 돈은 손실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새끼를 쳐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공유오피스 회사 투자금의 대부분인 인테리어 공사비는 완공 즉시 손실되기 시작해 10년간 세금 환급의 형식으로 보전 받습니다.4인테리어 공사비는 회계규칙에 의해 10년간 감가상각비로 세금을 감면 받는 형식으로 실제 원가를 보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물리적 내구성과 마케팅의 이유로 통상 5년 정도면 재공사를 해야 하는 건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전통적 부동산 임대업자는 투자금 대부분이 보전될 수 있으나, 공유오피스 회사는 투자금의 대부분이 임대 종료시에 소멸합니다.

이런 이유로 공유오피스 회사는 초기에 엄청난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보증금을 투자해야 하고 이들 비용은 임대 계약이 종료하면 소멸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시 자신이 만든 인테리어를 다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거해줘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이 철거비로 소멸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5인테리어가 철거되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어야 임대보증금이 반환됩니다.

그럼 엄청난 투자 비용에 시달리는 한국의 위워크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간을 볼까요?

네~~~ 맹탕에 짜디 짠 맛이 납니다.

세계적 명성의 위워크 본사의 맛탱이는 좀 나을까요?

네에~ 씁쓸하고 시큼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놀랍게도 매출과 손실이 사이좋게 나란히 진행 중인데 놀랍게도 매출=손실이 같아 뭐가 요린지 뭐가 음식물 쓰레기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출처 : nationandstate.com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위워크가 IPO 자료 S-1에서 2017년부터 무지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발생한 임대료를 2020년 중반까지 유예6FREE-RENT 방식으로 입주 후부터 6개월~1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감면해주는 혜택을 말하며 “임대료 감면”이 외형이나 회계규칙상 1년치 임대료에 안분하도록 돼있어 필자는 회계규칙에 따라 유예로 판단 받았단 사실과, 2020년 중반에 유예한 임대료(22억 달러)를 한방에 지출해야 하는 걸 숨겨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위워크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관심이 있겠어요?

위워크 본사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위워크 코리아가 세계적 명성과 150억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 비품비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종로타워” 계약 해지의 강수를 날린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분리수거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던진 위워크의 이미지로 계속 높은 임대료(멤버십)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현재 투자자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왕창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위워크를 누군가 새로운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이미 결론난 위워크의 부실을 그리고 공유오피스 사업이 가진 수익의 본질적 문제를 쉬쉬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유니콘…금가루를 처먹고 사는 생물.. 그러나 존재하지도 않는….

유니콘은 진짜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구글링을 해보면 온통 뿔이 어쩌니 하는 얘기 뿐, 이넘은 뭘 먹고 사는지 쥐뿔도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공유사무실 유니콘들이 당장은 금가루를 처먹고 있다는 것이고(그것도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금가루를 퍼먹는 유니콘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그 뿔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 넘이 다 클 때까지 처먹이는 금가루는 얼마이며, 또 이 넘이 대체 얼마나 성장할까 하는 겁니다. 처먹은 금가루에 이자까지 쳐서 더 많은 금을 토해내기나 할까요?

2000년대 초의 유니콘들인 IT기업들은 이런 뿔을 가지고 있었던 게, IT의 특성상 매출이 아무리 크게 증가해도 원가는 그대로였거든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1만 장 파나, 1억 장 팔아먹나 원가가 같단 뜻이지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물어본 적 없지만 확실해요. 틀리면 500원…..)

그러나 공유오피스 사업의 본질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던 전통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유통업 2%를 첨가해 “전대업 공간 플랫폼”으로 변형한 사업일 뿐 사실 전통 부동산 임대업과 전혀 다르거나, IT처럼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통적 부동산 임대 사업의 본질은 대규모의 초기 투자를 한 후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으로 버티다, 땅값이 좋을때 매각해 한 몫 잡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오피스가 부동산 매각차익 없이 오로지 임대수익에 몰빵하는 재임대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전통적 부동산 임대사업자처럼 “부동산 매각차익”이 없고, 그렇다고 IT 기업처럼 밀가루(원가) 없이 풀빵(소프트웨어)을 찍는 게 가능한 사업구조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08년부터 5.5년 운영된 “리얼티코리아제1호기업구조조정 리츠”의 배당률 그래프를 볼까요.

가로 숫자는 6개월 단위의 사업 분기를 표시합니다. 정말 저 10~11분기의 모습은 뿔을 닮은듯…..저 정도 안되면 유니콘 얘긴 하지 말아야 할 듯

부동산을 768억에 매입해 5년(6개월 단위 10분기)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아 평균 8%의 배당을 깔아 주다가, 5년 시점에 1645억에 부동산을 매각해 차액 877억을 한방에 배당하는 전통적 부동산 임대사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당은 경비 빼고 주는 거예요. 위워크처럼 나중에 “줄 수 있는가봉가”가 아니라 시작부터 주는 거죠.

결국 공유오피스가 전통 부동산 임대업과 차별되는 가치를 가진 걸 보여주려면 높은 성장성을 가졌다는 장점을 보여줘야 만 하고 여기에 더해 기본적인 손익분기점과 Tipping Point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할 겁니다.

투자자라면 뿔(성장)에만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넘이 금가루를 처먹는지 똥가루를 처먹는지, 이 뿔이 언제 다 크고 다 크면 어따 쓸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거 다 크는 거 보고 죽을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금가루를 처먹는데 성장 안 하는 사업은 사실 없답니다.

‘성장과 비전으로 세상에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유니콘’이란 기치를 스타트업들이 들고 나올 때, 투자자는 이를 ‘성장과 마진으로 투자자에게 보답하는 기업’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꿈꾸면 찬물 끼얹고.. 꿈꾸면 찬물 끼얹고.. 그런 악역이 있어야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니까요.

원래 전공은 건축학입니다만, 증권사 PF(Project Financing)팀에서 일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업이다보니 부동산에 점점 관심이 생겨서, 부동산 금융학으로 석박사를 하게 됐습니다.

6 Comments

  1. 안그래도 위워크의 실체가 궁금했는데, 정말 간만에 배잡고 웃으면서 잘 읽었습니다. 좋은 insight를 이렇게 재밌는 글발로 써주시니 조셉님 글은 당장 다 찾아서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와 재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넘 좋게 써주셔서 편집장이 저 한테 댓글 “your work”한거 아니냐고 추궁 받았습니다. 워낙 이 사이트는 아재분들이 많아 댓글 안주는 분위기라 당연한 의심인지도 ^^ ,,,~ 개인적으로 궁금한거 있으시면 올려 주세요.

      • ㅋㅋㅋㅋㅋㅋㅋ 저도 댓글이라곤 첨 달아보는 듯 ㅎ 일면식도 없는 사이 #맞습니다맞고요~ 아무리봐도 아재 글발이기엔 너무 갬각적이신데… 무튼 아직 다 읽지도 못한 글이 많아 일단 읽기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꾸(–)벅(__)

답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

Latest from 부동산과 금융 이야기

이용약관


  • *약관을 읽으시고 팝업창을 닫은 뒤, 동의란을 클릭해주세요.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데일리트렌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
    4. 비밀번호: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일주일 전에 공시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변경의 효력발생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회원이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의 구분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서비스 및 무료서비스로 구분되고, 각 서비스는 몇 개의 하위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2.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추가의 정보(주소, 결제방법 등)를 입력하고, 전송 확인 버튼을 누르는 등 별도의 이용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위 서비스 등의 종류와 이용방법 등은 회사가 이 약관 또는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은 아이디 단위로 체결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의 신청
    ②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③ 이용신청자가 회사의 채무자로서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이용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원 아이디 부여
    1. 회사는 이용신청자에게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회원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음 각호의1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신청하는 아이디나 부여된 회원 아이디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의 회원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로 이용 신청하는 경우
    ② 회원 아이디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회원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5.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는 김소희이며 연락처는 02-514-8147입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도용
    ③ 회사가 게시한 정보(데일리트렌드의 컨텐츠)의 캡처 및 복사
    ④ 회사가 제공한 정보(데일리트렌드의 컨텐츠)의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원은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 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별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게시물 등의 관리
    1. 회사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되거나, 그 행위를 구성하는 게시물, 자료로서 이해 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거나 회사가 피소, 고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시물
    ②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③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④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2.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회사의 이름으로 게시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
    2.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0 0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