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Courtesy

[추석무료 작년글😎]망한 브랜드 폭풍흡입,
이 부동산 거물의 속내

in STRATEGY

#추석기념 으로 1년 전 글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부동산 공룡 #사이먼#ABG 랑 망한 브랜드를 겁나 사들였어요.
그리고 올해 ABG는 전문가들의 팡파르 속에 #IPO 를 앞두고 있죠.
둘이 무슨 짓 하게요? ㅋㅋㅋㅋ

edited by 하지영
*2020년 7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안냐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저희 집은 주말 새 살짝 해피해졌어요. 남편이 서핑하다 다친 인대가.. 1달이 다 되도록 낫질 않아 고민이었는데요. 와~ 짱 대단한 한의사를 만났지 뭐예요. ‘서핑하셨죠?’, ‘서핑한 뒤 장시간 운전하셨죠?’ 함서 쪽집게 질문을 던지더니.. 크아아악 꾸에에엑 하는 공포의 추나 치료를 받은 뒤.. 남편이 드디어 호조를 보이기 시작했어여! ㅋㅋㅋㅋ 담주부턴 이제 좀 놀러다녔으면요.

오늘은 어느 부동산 거물 이야기랍니다.

요즘 여러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 파산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쥬?
J. Crew, GNC, Brooks Brothers, JC Penny 등등 여러 쟁쟁한 브랜드들이 전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패션 브랜드, 유통 브랜드, 건강 브랜드 등 종류도 다양하게요.

한국도 암암리에 패션 쪽에선 많은 브랜드들이 매물로 나와 있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는 브랜드를 운영할 의지를 잃어버린 기업들이 하나둘이 아니라서요.

문제는…팔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요.

여러분이 지금 돈 되게 많은 부자라고 쳐요. 그럼 이 돈으로 테슬라나 FAANG 주식을 사실래요, 아님 망한 브랜드를 매입해서 되살려 보실래요? ㅋㅋㅋㅋ 왠즤… 우리 생각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나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그건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 얘긴지도 모르겠어요. 돈 많고 땅 많은 애들은 이름빨 있는 브랜드들 사겠다고 혈안이에요. 그 중에 제일 돋보이는 주인공은 바로 돈도 젤 많고 땅도 젤 많은 업계의 거물 Simon Property Group이에요.

“헉… 걔가 거물이에요?”

거물 중의 거물이죠. 얼만큼 거물이냐면 얘는 코딱지가 바위만 하달까요? ㅋㅋㅋㅋ 추가 설명 드리면, 사이먼은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 운영 기업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리츠 기업이에요.

매출은 5조 7천억 불! ㅋㅋㅋ 한화로 6천조 원 정도요.. 이게 0이 몇 개인지 가난한 나는 알 수가 없어라…ㅠㅠㅠ

얘가 지금 딜을 머머 치구 있게요?

  • Brooks Brothers : 개유명한 남성복 브랜드죠. 이건 사이먼이 Forever21과 같은 방식으로 거의 매입할 듯요.
  • JC PENNY : 한때 겁나 잘나가던 미국 대중 백화점 브랜드예요. 얘도 거의 사이먼 컨소시엄이 사들일 듯요.
  • Taubman : 한때 사이먼처럼 유명한 부동산 회사이자 Taubman 쇼핑센터란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이었지만 요번에 사이먼이 먹어버림요.
  • Lucky Brand : 유명한 데님 브랜드였어요. 얘도 사이먼 컨소시엄이 사려고 줄 섬요.
  • Ann Tayler : 개유명한 여성복이죠. 이것도 사이먼 컨소시엄이 침 묻히는 중요.

네.. 사이먼은요. 거의 매물이 나오는 족족 침 발라가며 사들이고 있어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이먼은 얼마 전 Forever21도 사들였죠? 왜 사들였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상세히 설명한 바 있어요. 사이먼은 임대를 놓아야 하는 건물주고.. Forever21은 막대한 임대료를 내는 Mass Merchant1앵커 테넌트’와 ‘매스 머천트’의 차이 기억 나시쥬?예요.

얘가 망하면.. 얘가 내던 임대료도 날라가지만.. ‘Forever21 정도가 입점했으니 나도 입점해도 되겠네’란 생각으로 어부지리로 들어온 애들이 또 사이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독특한 부동산 생태.. 심지어 그 지경이 되면 은행에서 마진콜이 들어와 사이먼도 재계에서 순삭당할 수 있단 거..

지난 번 Forever21의 매입에 관해선 ‘쇼핑몰 주인’의 입장에 초점을 두어 설명했었는데요. 오늘은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사이먼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어쩌다 하나 산 것도 아니고.. 저렇게 여러 개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는 건.. 울며 겨자먹기로 사는 게 아니란 소리, 즉, 사이먼이 이걸 ‘돈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쥬..?

대체 망한 브랜드가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자구요.

사이먼, ‘투자’ 하면 나라니까

먼저 사이먼은 부동산 기업이기도 하지만, 정말 투자의 귀재이기도 해요.

전에 부동산 거물들이 모여 만든 벤처 캐피탈 펀드 Fifthwall 소개한 적 있쥬? 얘는 여러 부동산 기업들 돈을 모아가지고는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부동산 기업을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애였어요. 이 뒷배를 봐주고 있는 애들은 Macerich 정도의 부동산 기업들 다수구요.

근데.. 사이먼은 나홀로 엄청 부자잖아요…? ㅋㅋㅋㅋ 그래서 다른 애랑 같이 댕길 필요 없이.. 혼자 막 투자하고 댕깁니다. 일전에 소개했던 사이먼의 12벤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유?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보면… 우어어.. 빵빵한 거.. 란 생각이 드실 듯요.

This image has an empty alt attribute; its file name is image-9.png

좌, 위 리스트에 제가 소개한 애만 해도 머머가 있나요..?
Fifthwall도 투자한 바 있는 Apear here, 스타트업들 중에 나홀로 비싼 물 팔아 돈 벌고 있는 CPG 음료회사 Dirty Lemon, 또 구독 스타트업 중 나홀로 돈 벌고 있는 FabFitFun,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요즘 잘나가는 디지털 백화점으로 소개한 Verishop.

얘네들이 요 몇 년 새 훅 잘나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사이먼이 미리 종잣돈을 아아주 잘 심었단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스타트업들은 이제 응애애~ 하고 태어난 애라서 투자만 해주면 끝인데요. 망한 대형 브랜드들을 샀다는 건.. 이건 다 큰 어른이 다친 걸 내가 내 수술실에 들여왔단 거거든요. 돈 있다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술 잘하는 외과의사가 있어야 살릴 수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대체 부동산과 리츠를 주로 다루는 사이먼이 브랜드들을 무슨 재주로 살릴 수 있죠? 브랜드 사업을 하려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제조나 유통 물류에 대한 해박한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이먼은 이게 제로잖아요.

‘관리’로 브랜드를 살리는 비결

제조를 모르는 이가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지는 오랫동안 M&A계의 빅퀘스쳔이었어요.

그동안 망해가는 브랜드를 주로 매입했던 친구들은 ‘사모펀드’들이었어요. 얘네가 브랜드 매입을 시도할 때.. 당근 주변에선 ‘늬들이 뭘 안다고 브랜드를 사니?’란 시각이 늘 있었고, 반대로 이들은 늘 ‘우리는 우리만의 전문지식으로 브랜드를 살린다’라 주장해왔죠.

누구 말이 맞을까나..?

그게 참 묘한데요…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돈도 없는 애들이 빚 땡겨 매입해서 회사 망친 경우가 J.Crew하고 니만마커스구요. 다 이런 건 아니어서, 또 의외로 성공한 기업도 있어요. Canada Goose나 Dr Martin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가 매입한 뒤 국제적 브랜드로 거듭나 벌떡 살아났으니까요.

즉.. 현재까지의 통계는 복불복(福不福) 뒤웅박 팔자…ㅋㅋㅋ 즉, 운이 좌우할 뿐이랍니다. 사모펀드 매입 후 브랜드의 앞날이 어찌 될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하핫

그러니 사이먼의 입장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할 밖에요.

하나둘도 아니고 저렇게 많이 매입한다는 건 이제 ‘브랜드 재생’이 이 기업 사업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들어왔단 뜻이에요. ‘뭐, 설마 우리 같은 대기업이 저거 하나 못 살리겠냐’는 낭만적 낙관주의에 취한 호기어린 베팅일까유?

ㅋㅋㅋ 에이~ 설마아~ ㅋㅋㅋ

이들은 운에 좌우되는 브랜드 재생 사업을, 운에 좌우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방식은 현재까지는 잘 통하고 있답니다.

사이먼이 브랜드를 재생시키는 법, 함 자세히 알아볼까유?

정정합니다, 매각 오보설

먼저 제가 쓴 글 중 정정할 부분이 있네요. 전에 포에버 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매각 오보설이 돌고 있다며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었답니다.

당시 포에버21을 매입한 컨소시엄이 ‘사이먼 + 브룩필드(미국 1위 부동산 기업) + 어센틱(브랜드 라이센싱 전문 기업)’이라고 난 기사에 대해서 어센틱(Authentic Brand Group)은 그 컨소시엄 소속이 아니라고 말씀 드린 바 있거든요.

왜냐면 어센틱은 일전에 소개한 대로, SAKS랑 컨소시엄을 꾸려 바니스 백화점을 매입하던 기업으로, M&A의 입장이 사이먼이나 브룩필드와는 상반된 입장이었어서요.

사이먼이나 브룩필드 같은 부동산 기업들은 주로 브랜드를 재활시켜 임대료 잘 내는 착한 애로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다면… 어센틱은.. 브랜드 사업은 털어버리고 이름만 사서 라이센싱 하는 데 주로 관심을 보여왔어요.

하핫.. 근데요. 사이먼은 어센틱의 바로 그러한 재주가 필요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포에버 21을 매입한 컨소시엄은 ‘사이먼 + 브룩필드 + 어센틱’이 맞아요. 죄송요.

Authentic의 스킬이 필요해

어센틱이 망한 브랜드를 부활시키면서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분야는요.

  • 첫째. ‘생산과 유통은 남이 하고, 난 관리만’ 하도록 비즈니스를 짜맞추는 능력이랑,
  • 둘째, 망한 브랜드의 가치를 도리어 UP하면서 빠르게 브랜드를 되살리는 재주가 있다는 거랍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오렌지팩토리 같은 경우는… 망한 브랜드를 사서 쪼끔 남은 브랜드 가치를 털어먹고 끝나는 사업을 했어요.

이제 막 망해서.. 소비자 중 누군가는 그 브랜드가 망했는지도 모르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해서 유명한 것만 같은 브랜드를 싸게 사다가는.. 내가 더 싼 물건을 신나게 생산해서.. 그 망한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팔릴 때까지 파는 방식요. 하핫.

그런데 어센틱은요. 브랜드를 사서 다 털고 이름만 남긴 다음, 자기는 브랜드를 관리만 하고, 생산은 그거만 잘하는 다른 친구를 골라 사랑의 짝대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 친구들이 파산한 Nine West를 사들여 사업을 어케 풀고 있냐면요. 여전히 Nine West의 브랜드 주인은 어센틱이지만, 실제 Nine West의 제품은 Kohl’s 백화점이 생산한답니다.

Kohl’s가 이 상표를 가져다가 의류와 잡화를 생산해 Nine West 라벨을 붙여 자기네 백화점에서 PB처럼 팔고 있는 거죠. 어센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Kohl’s가 생산한 Nine West가 다른 유통에서도 판매되도록 다리를 놔요.

한국에 들어오는 Nine West도 Kohl’s가 생산한 거랍니다. 이렇게 Nine West가 잘팔리면, Kohl’s 좋고, 어센틱 좋은 거니까요. 이해 되셨나요?

사실 대부분의 리테일러들은 뛰어난 제조업자들이에요. 한국만 빼구요. ㅋㅋㅋㅋ 한국은 백화점들이 PB 못하겠다고 걷어차고 있기도 한데요. 에고.. 진정한 리테일러는 생산빨이 장난 아니랍니다. 원래 그래야만 하구요. 아니..리테일러가 PB를 포기하면.. 마진은 어서 번대유..?

어센틱은 리테일러들이 제조 생산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PB 말고도 늘 좋은 브랜드를 유치해야 하는 숙명에 있는 존재임을 알아봐요. 그래서 PB지만, Kohl’s 라벨이 붙지 않은, 다른 멋진 브랜드 라벨이 붙은 제품들이 필요한 이들에게 바로 그 브랜드 라벨을 대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참 사업 잘 짰쥬..?

근데 이런 사업은 브랜드 가치가 똥값 되면 안 통해요. 브랜드 자체가 먹어주는 브랜드로 남아있느냐가 관건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센틱에게 당근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재주가 있을 밖에요. 섬세한 캠페인과 광고, 이벤트를 계속 벌이며 브랜드 밸류를 UP하는 데 도가 튼 나머지…지금은 남의 브랜드도 관리하는 별도의 브랜드 마케팅 회사를 따로 갖고 있을 정도랍니다.

이런 사업 구조로 50개의 브랜드를 굴리고 있는 어센틱의 네트워크는 어마무지해요. 어센틱은 Herver Leger, Nine West, Juicy Couture 등 먹어주는 브랜드들을 아래와 같은 글로벌 시장에 뿌리고 있어요.

ABG(Authentic Brands Group) 글로벌 프레즌스

이 글로벌 네트워크는 어센틱에게 또 다른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곤 하는데요. 요즘 미국에서 대마초가 유행이라고 말씀 드렸쥬? 캐나다의 유명한 대마 생산 회사 Tilray는 지난해 초 어센틱과 흥미로운 계약을 했어요.

“너 네트워크 빵빵하지? 생산은 내가 해줄 테니.. 네가 우리 대마에 브랜드 붙여서 브랜드 대마가 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네 상표 중에 Nine West를 Kohl’s가 하고 있잖아. 우리 예쁜 ‘Nine West 대마 담배’를 만들어 콜스 백화점 매장 한켠에 놓아보면 어떨까? 내가 물건 다 대고 최대 49%만 먹을게”

ㅋㅋㅋ 잼나쥬? 어센틱은 정말이지 생산이란 골치 아픈 문제를 벗어나 독특한 BM을 짜는 기업이에요. 좌, 이런 어센틱이 사이먼에게 왜 필요했는지 지금 이해가 되신 분, 손..? 하핫.

사이먼도.. 브랜드를 소유는 할 수 있어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가진 건 돈뿐이라 브랜드를 닥치는 대로 살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다 어떻게 일일이 운영한대유..? 단추 재고 몇 개 남은 거 체크하고.. 원단 발주하고.. 세일 치고 남은 재고 아울렛으로 빼고 하는 건.. 사이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사이먼은 브랜드의 소유 관리와 생산이 분리되어 있는 어센틱의 시스템에 큰 매력을 느낀 듯해요.

어센틱의 방식은 여기에 하나 더, 아주 빠르게 브랜드를 되살리는 장점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회사가 망했다는 건 조직의 문제예요. 브랜드 이름은 죄가 없죠. 브랜드 조직을 다 털고 이름만 가져오면 문제는 일시에 해결되쥬? 여기에 빠른 부활이 되려면 또 빵빵한 제조 유통이 얼렁 붙어야 하는데, 위에서 보시다시피 어센틱은 글로벌 제조 유통사를 자기 네트워크로 꿰고 있는 기업이에요.

좌, 그럼 사이먼 입장에선 어센틱을 통하면, 브랜드 문제는 일시에 털고 브랜드는 얼렁 부활해서 나한테 월세 내는 착한 애로 금방 돌아올 수 있겠쥬?

Aero OpCo와 SPARC란 공동 자회사

사이먼은 사이먼이 쩐주 역할을 하고 어센틱이 브랜드 관리를 하는 조건이라면, 브랜드를 인수해서 살려내고 그래서 내게 월세도 잘 내면서 투자한 보람도 있는 애로 키우는 데 충분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 삼아 코워크를 해봅니다. 2016년 Aeropostale이란 거대 브랜드가 망할 때, 둘이 브룩필드를 끼고 한번 그런 식으로 M&A 해본 거예요.

Courtesy

그리고 Aero OpCo란 운영 자회사를 따로 만들어 자신들의 공동 브랜드를 살려내도록 해봤죠. ‘어센틱.. 네가 알아서 살려내.. 글고 내 브랜드이기도 하니깐..유통은 일단 내 몰에 입점해서 월세 내는 걸로 하자.. 응..?’

좌, 그랬더니 3년 만에 결과가요.. 하핫.. 2억 6천만에 인수한 회사가.. 3억 5천만 밸류로 껑충 뛰더란 사실! 허헛… 월세만 잘 내도 기특한 녀석이.. 한화로 1천억이나 되는 선물까지 들고 돌아온 거죠.

이 방식에 확신을 가진 사이먼은 어센틱과 함께 아예 SPARC LLC라는 투자회사를 따로 차렸어요. 이번에 Brooks Brothers 입찰 또한 이 Sparc LLS란 회사와 브룩필드가 컨소시엄을 이루는 형태로 참여한 거예요.

소유권은 나눌수록 돈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아쉬울 게 없는 사이먼이 간혹 부동산 2위 기업 브룩필드를 입찰에 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Aeropostale과 Forever21, 그리고 이번에 Brooks Brothers 입찰에도 라이벌 브룩필드를 끼고 들어간답니다.

왤까나..?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이먼의 주 사업 분야인 부동산과 리츠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건 당연해요. 리츠 자체가 부동산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쥬? 내 땅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다 벌고 좋을 것 같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안정적인 부동산 경영을 하려면 부동산의 첫 번째 리스크인 유동성 제로를 헷지해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주를 나누는 게 리츠죠.

사이먼이 브룩필드를 끼고 들어가는 이유 역시.. 사이먼이 인수한 브랜드에 대한 소유를 셰어하면서 동시에 리스크도 셰어하고 싶어서예요.

부동산 기업이 자산인 부동산을 리츠화 하게 되면.. 부동산 기업에게 그 땅은 ‘내 꺼 아닌 내 꺼 같은 너’가 된답니다. 직접 경영은 안 하지만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애가 되는 거죠. 이건 리츠에 투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내 지분이 있으니까 일단 잘되도록 할 밖에요.

어떤 리스크를 공유하냐구요?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코로나로 리테일 브랜드들이 월세도 못 내게 된 상황에서 Forever21이나 Aeropostale이 월세를 못 내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자구요.

사이먼의 경우 Gap은 고소했어요. 월세 안 낸다고…ㅋㅋㅋㅋ 근데 위의 두 브랜드는 내 브랜드니까 많이 봐주겠쥬…? 근데 나는 봐줬지만 쇼핑몰 2위 기업인 브룩필드는 안 봐주고 내 브랜드에 ‘월세 내시오~’하고 소송을 건다고 생각해보자구요. 그거 소송 지면.. 그 월세 다 내가 내야 하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되느니, 브룩필드가 브랜드 지분을 가지고 있는게 낫다는 게 리츠적 사고예요. 리츠의 시각으로 보자면, 소유권을 나눌수록 돈이 된답니다. 어떤 돈이냐면 ‘안정적인 돈’요.

휴가 기간에 제가 ‘깨인 자여 협력하라!’란 글을 쓴 적 있었는데요. 요즘은 혼자 다 한다는게 참 애자일하지도 않고 리스크는 크면서 퍼포먼스도 안 나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 나 혼자 다 먹기는커녕 나 혼자 독박 쓰기 쉽달까요?

모든 분야를 다 내가 배워서 하느니.. 각 분야 프로가 모여 빠르고 찐하게 조립식으로 일하는 게 낫답니다. 이러면 뭔가 수익이 작은 것 같아두요. 따지고 보면 나혼자 1개 사업 판다고 끙끙거리는 것보다 저런 단타를 10개 치는 게 차라리 더 빠르고 많고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못 믿겠다구요..? 허허허.. 그런 분들은..아님 마시구요.. 뭐.. 제가 이거밖에 먼말을 하겠어요…ㅋㅋㅋㅋ 하지만 믿기시는 분들이라면 꼭 협력하십셔! 오케바뤼?

잼나쥬? ㅋㅋㅋ 낼 봬유~~

답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

Latest from STRATEGY

분산형 호텔 : 어느날 우리 동네가 호텔이 되었다

어느 날 우리 동네가 통째로 호텔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을에 방문한 사람들을 동네사람들이 합심해서 환대하는 곳.일본의 새로운 트렌드 #분산형호텔 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살펴볼까요? ‘오버 투어리즘’을 역으로 이용하다, 지속 가능한 로컬의 공존을 위한 ‘분산형 호텔’…

이용약관


  • *약관을 읽으시고 팝업창을 닫은 뒤, 동의란을 클릭해주세요.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데일리트렌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
    4. 비밀번호: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일주일 전에 공시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변경의 효력발생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회원이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의 구분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서비스 및 무료서비스로 구분되고, 각 서비스는 몇 개의 하위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2.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추가의 정보(주소, 결제방법 등)를 입력하고, 전송 확인 버튼을 누르는 등 별도의 이용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위 서비스 등의 종류와 이용방법 등은 회사가 이 약관 또는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은 아이디 단위로 체결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의 신청
    ②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③ 이용신청자가 회사의 채무자로서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이용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원 아이디 부여
    1. 회사는 이용신청자에게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회원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음 각호의1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신청하는 아이디나 부여된 회원 아이디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의 회원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로 이용 신청하는 경우
    ② 회원 아이디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회원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5.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는 김소희이며 연락처는 02-514-8147입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도용
    ③ 회사가 게시한 정보(데일리트렌드의 컨텐츠)의 캡처 및 복사
    ④ 회사가 제공한 정보(데일리트렌드의 컨텐츠)의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원은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 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별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게시물 등의 관리
    1. 회사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되거나, 그 행위를 구성하는 게시물, 자료로서 이해 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거나 회사가 피소, 고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시물
    ②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③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④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2.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회사의 이름으로 게시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
    2.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0 0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