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기업자금, P2P로
“짜릿하게” 돌리기

in 부동산과 금융 이야기

혹시 여러분 중에 #기업자금을 #단기로 #P2P 로 돌리고 계신 분?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으니깐.. 좋아요, 다 좋은데요…
딱 하나 피해가셔야 할 #리스크 가 있어요.
#부동산대출, 그 중에 #PF대출 은 조심하십셔!

edited by 하지영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를 쓰고 있는 Warmk(Joseph)입니다. 오늘은 P2P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동산PF 대출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만약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팔면서, 배송이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나 반품도 안 해준다고 하면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쇼핑몰이란 이름을 P2P 금융이란 옷으로 갈아입히면 팔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몇 백 억씩 팔리기도 하죠.

요 아래 내용은 모 P2P 금융에서 판매 중인 상품 일부입니다. 총 3,642건의 ‘상품’ 이라고 써있죠?

판매 주체인 온라인 회사들도 이 아이템들을 예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출처 : 00펀딩 P2P

이런 유통이 바로 온라인으로 “돈 버는 경험”을 파는 P2P 업체인데요. 가끔 이들이 팔아먹은 상품 중 하나도 배송하지 않았음은 물론 환불도 생각 좀 해보겠다는 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라는 제품들이죠.

사실 P2P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리테일러와 다를 게 없습니다. 팔고 사는 물건이 물질이 아니라 “짜릿한 경험”이란 점을 빼면 말입니다. 아래 상품을 산 호구 고객들은 지금 아주 짜릿할 겁니다.

출처 00펀딩 P2P

P2P 금융들의 상품 현황을 쫙~ 훑어보면 부동산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대출이 67.47%로 과반이고 그 중에서 특히 낯선 이름인 부동산 Project Financing(이하 “PF”)도 45%나 됩니다.

대한민국의 투표율에 육박하는 67%의 부동산 비중은 글로벌하게 보자면 매우 압도적입니다. 보통 다른 금융 선진국들의 부동산 대출 비중은 10% 정도니까요.

출처: www.edaily.co.kr

사실 P2P 투자는 개인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실질적 투자 주체는 ‘기업’입니다.  

P2P 투자 금액 총 2조 4000억 중, 48%가 법인 투자자1원천징수 문제로 사실상 왕개미가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경우도 있음.거든요. 기업들이 P2P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유휴 자금을 단기로 운용하기 쏠쏠하기 때문이죠.

사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3~6개월 정도의 유휴 자금을 은행에 1.4%로 처박아 두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1억 정도의 유휴 자금을 P2P(연 16%)로 운용한다면 연간 1,6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니까 증권사 MMF(1.4%)로 운용할 때보다 1,460만 원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이런 P2P의 높은 수익률은 안전하기만 하다면 아주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여차할 땐 약간의 위험으로 P2P 투자 채권을 매매해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으니, 작금의 상황에서는 유휴 자금을 가진 기업이 저 “짜릿한 경험”을 안 사는 게 더 이상한 거지요.

그러나 기업 자금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털리면 안 되는 돈’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기업에게 이자율은 짜릿해야 하지만, 리스크는 심심해야 하는 법.

오늘은 P2P에 운용 자금을 예치해 놓은 기업들을 위해, P2P 금융의 부동산 투자 상품이 가진 불안함의 정체를 함 디벼볼까 합니다.

P2P가 제공하는 “짜릿한 경험”… 부동산 PF

P2P는 “온라인 대부 금융” 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온라인 대부 금융‘ 이라고 읽습니다. 온라인에 힘을 주고 대부에서 힘을 빼다가 다시 금융에 힘을 줘 발음하는 게 요령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어디에도 ‘부동산’이란 말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중간에 보험사 약관 같은 ( … )을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 (부동산)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에서 알 수 있듯 현재 P2P의 상황을 보면 거의 “김밥 부동산 천국” 입니다.

현재 P2P들이 국가와 사회가 권장하는 신용 대출을 쌩까고 담보가 빠방한 부동산에 몰빵하는 건 별로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대형 금융기관 역시 별다르지 않거든요.

서구처럼 개인 신용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장나는 선진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처럼 개망신을 주는 후진국도 아닌, 우리나라처럼 돈 떼먹기 좋은 나라 신용이 정착되지 않은 나라는 돈 빌려줄 때 부동산을 쥐고 빌려주는 것만큼 매력적인 조건이 없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잠깐 대륙의 개망신을 소개해 볼까요..?  중국은 남의 돈을 떼먹고 안 갚으면 악성 채무자(라오라이 老賴)들의 면상과 이름을 길거리, 극장에서 공개합니당 ^.^ …

악성 채무자들의 면상과 이름입니다..

저렇게 하면 고발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님께선 아직 대륙의 위엄을 잘 모르시는듯….
아래 앱은 반경 500M 내 라오라이의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앱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당신의 돈을 떼먹은 악성 채무자가 떴나요? 당장 족치러 가면 됩니다.

이 멋진 앱의 제작자는 “허베이성 법원”입니다. 자~고소해 보세요~

대륙처럼 정부의 열렬한 지원(?)이 없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지난 50년간 “돈 떼먹을 작정을 한 자”(이하 “작정한 자”)들에게 당한 “짜릿한 경험”을 토대로, 쓸 만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특히 안전한 부동산 담보 대출과는 달리 부동산 PF 대출은 “작정한 자”들의 파티장이 될 수 있기에 이런 장치들이 꼭 필요한데요. 바로 이 부분이 P2P에 단기 운용 자금을 유치하려는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PF가 무엇이길래…

먼저 PF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간단히 말해 PF 대출은 “지금은 싸지만 앞으로 비싸질 거니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텅 빈 땅값이 10억이야….
근데 형이 여기에 한 3억 들여 인삼을 심을 거거든..
한 3년 키우면 인삼 값이 10억이 돼.
그니까 땅을 담보로 12억만 빌려줘 봐봐.
12억(땅 10억 +비료값 2억) +형님 돈 3억= 15억<20억 =3년+(땅값 10억 + 3년근 인삼 10억)

오메 완벽한 거?

그런데 이 이론에는 모든 이론이 그렇듯 치명적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3년간 별 일이 다 있을 거란 거지요. 병충해, 인삼 폭락, 농사꾼의 실력, 트럼프 회까닥…….트럼프는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둘째 문제는, 농사꾼의 실력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

  • 순진남 : 형.. 다 좋은데 인삼 농사 지어보긴 했어?
  • 형님 : 이 형 못 믿니?… 좋아 계약서 가져와 봐봐. 농사 잘 지을 거라고 형이 계약서에 써줄게.. 짜식이 그렇게 사람을 못 믿니……
  • 순진남 : ? ? ? ? ?

————————————————————————–

이런 점 때문에 부동산 대출은 역시 담보 대출이 속편합니다.

부동산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 시세의 50~80%를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10억이라면 5억을 대출해주고, 돈을 안 갚으면 땅을 경매해 원리금을 상환받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금융 기관은 시세가 10억이면 경매 낙찰가가 7.5억을 넘을 거라, 문제가 없다고 봐서 5억을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P2P의 부동산 PF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아래 그림은 이론상 현재 10억짜리 토지에 공사비 10억의 건물이 준공되어 장차 20억의 부동산이 되는 아름다운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자금이 집행됩니다

이렇게 10억의 토지에 준공된 건물 10억이 합쳐져 장차 20억이 되는 것으로 전제해서 15억을 대출해주고, 채무자(건축주)가 돈을 안 갚으면 20억짜리 부동산을 경매해 15억을 상환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대출 가능 금액이 담보 대출일 땐 5억에 불과하던 것이 PF 대출이 되면서 갑자기 15억으로 뻥튀기되는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예를 든 인삼밭의 이론과 동일한 거죠.

여기서 전제하는 건 건물의 ‘준공'(인삼의 수확)입니다.

공사(인삼 농사)가 멈추지 않아야 하고 준공(인삼이 수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PF의 핵심입니다. 만약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주지 않아 공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다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꼴이 나기 시작하면 개망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 부동산은 토지 가격인 10억의 가치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동산 PF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겁니다. 일단 채무자는 건축주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리 신탁해 신탁사를 건축주로 하고, 공사비 또한 신탁사가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대출금이 공사비로 잘 집행되어 공사가 완공되어 준공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 다시 말해 위의 사진과 같은 유치권과 건축주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죠.  

그러나 일부 P2P는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를 관리 신탁이 아닌 담보 신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 신탁”은 채무자(고양이)가 건축주(생선)가 됩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안 넘겨주면 원금 손실의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정한 자”들의 “건축주”와 “유치권”이란 꼼수에 속수무책인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래 신탁 증서는 00펀딩이 판매한 상품인데 하나는 담보 신탁과 다른 하나는 관리 신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2P 담당자에게 담보 신탁의 문제점을 따지면, 그들은 보증과 권리 양도의 “완벽한 서류”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할 겁니다.

실제 어떤 P2P 직원은 저 같은 전문가한테 고양이의 해맑은 눈빛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내밀더군요.

출처: 00펀딩 P2P

1번은 담보 신탁… 아이구~의미 없어라.
2~4번의 “완벽한 서류”는 어차피 “작정한 자”가 낸 거라면, 역시 “완벽하게 의미 없어라” 입니다.

제가 순박했던 증권사 초보 시절 이렇게 만든 “완벽한 서류”를 내밀자 …… “내가 이 새끼를 왜 뽑았니?” 이런 눈빛을 노골적으로 날리던 팀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 팀장 : 너 이 서류대로 채무자가 건축주 명의 안 넘겨주면 어떡할 거야?
  • 나   : 네?.. 왜 그런.. 이렇게 넘긴다고 계약서에 사인했는데요?
  • 팀장 : 그래 사인했지. 서류는 완벽해. 근데 채무자가 건축주 명의 안 넘겨줘. 어떡할래?
  • 나   : 응? …서면으로 동의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고요?  움.. 그게….. 배를 ㅉ…

——————————————————————————————————–

*P2P에서는 건축주 변경 서류를 “완벽한 양식”으로 미리 채무자에게서 징구합니다. 그리고 돈을 안 갚으면 이 서류를 관청에 제출해 건축주 변경을 시도하지요. 그러나 채무자가 관청에 철회 신청을 하면 완벽하게 무효화됩니다.

그때까지 “인풋하면 당연 아웃풋”이라는 공대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필자는 서면 계약이 인풋됐는데 아웃풋이 없을 수 있다는 문과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문과에서는 이걸 “불이행 위험”이라고 하더군요. 공대에선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진짜…..)

“불이행”….넵… 말 그대로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하고 건축주 명의를 안 넘겨주는 겁니다.

*건축주란? 원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로, 건물을 지을 때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건축주는 공사와 준공에 모든 권리를 가져 실질적으로 미준공된 건물의 주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차고(토지)와 자동차(건물)는 A소유인데 이 차의 운전면허(건축주)는 B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 없는 A는 차에 손도 댈 수 없는건 물론, 차고도 쓸모 없다는….그래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지나다니다 오랫동안 건물이 짓다가 멈춘 상태로 있는 건 대부분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따로 국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땅 주인 따로 건물주 따로…

실제로 저 부동산을 “공매” 2신탁된 부동산은 법적으로 공매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탁이 아닌 경우 경매를 하게 되어있고 경매는 건축주를 말소할 수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낙찰자는 토지만을 살 수 있어, 이 따로국밥은 부동산은 땅 주인 따로 건물주 따로가 되고 땅 주인은 새로 건물 공사를 할 수도, 기존의 건물을 준공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실제 저 토지는 10억 이하에 팔리게 되고, 완벽(?)한 이론과 서류를 믿고 15억을 투자한 당신은 5억이 손실나는 완벽(?)하고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래 공매는 감정가 41억이었지만 4회차까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현재 28억 까지 내려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건축주)가 돈을 갚기는커녕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줄 테니 10억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서류는 채무자가 건축주를 넘기도록 완벽하게 돼있고, 채무자가 10억을 요구할 근거는 완벽하게 없습니다.

만약 순진한 낙찰자가 그 완벽한 서류를 채무자(건축주)에게 내밀면, “님. 배 째삼. 법대로 하삼”이란 말이 돌아 오게 될겁니다. 아마 배를 째거나 등을 따버리면 해결될지 모르지만 법대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작정한 자”들은 유치권, 지상권 두 권법을 건축주와 콤비네이션으로 구사해 완벽한(?) 서류권 하나를 믿고 덤벼든 투자자 하나쯤은 다구리로 떡실신 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PF에서 대륙의 위엄(?)이 도와주지 않는 한 “작정한 자”들을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관리 신탁만 있을 뿐입니다.3P2P들이 담보 신탁을 선호하는 이유는 담보 신탁의 신탁 수수료가 관리 신탁의 25%에 불과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인 거지요

하여 기업들은 아직 눈빛이 해맑은 일부 P2P의 “부동산 PF 투자”를 할 때 신중해야 하며, 특히 담보 신탁과 완벽한 서류(?)를 고객에게 내미는 P2P의 “부동산 PF 투자”는 저~얼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대분들은 문과 사람들이 각종 보증과 계약서를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걸 잊지 마시고 평소에 문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대학 가면 여친 생겨’… 안 생겨요.
‘인풋 하면 아웃풋 나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믿지 마시고요.

원래 전공은 건축학입니다만, 증권사 PF(Project Financing)팀에서 일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업이다보니 부동산에 점점 관심이 생겨서, 부동산 금융학으로 석박사를 하게 됐습니다.

답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

Latest from 부동산과 금융 이야기

이용약관


  • *약관을 읽으시고 팝업창을 닫은 뒤, 동의란을 클릭해주세요.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데일리트렌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
    4. 비밀번호: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일주일 전에 공시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변경의 효력발생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회원이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의 구분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서비스 및 무료서비스로 구분되고, 각 서비스는 몇 개의 하위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2.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추가의 정보(주소, 결제방법 등)를 입력하고, 전송 확인 버튼을 누르는 등 별도의 이용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위 서비스 등의 종류와 이용방법 등은 회사가 이 약관 또는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은 아이디 단위로 체결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의 신청
    ②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③ 이용신청자가 회사의 채무자로서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이용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원 아이디 부여
    1. 회사는 이용신청자에게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회원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음 각호의1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신청하는 아이디나 부여된 회원 아이디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의 회원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로 이용 신청하는 경우
    ② 회원 아이디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회원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유지.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5.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는 김소희이며 연락처는 02-514-8147입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도용
    ③ 회사가 게시한 정보(데일리트렌드의 컨텐츠)의 캡처 및 복사
    ④ 회사가 제공한 정보(데일리트렌드의 컨텐츠)의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원은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 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별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게시물 등의 관리
    1. 회사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되거나, 그 행위를 구성하는 게시물, 자료로서 이해 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거나 회사가 피소, 고발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시물
    ②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③ 게재기한을 초과한 게시물
    ④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2.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회사의 이름으로 게시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
    2.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0 0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