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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이 NFT라면 개편한 세상

in 부동산과 금융 이야기/스몰토픽

#무료#스몰토픽 이에요~
오늘 비즈니스 트렌드에서 다룬 #NFT멤버십 의 세계.
가장 적용되면 유용할 분야 중 하나는 #골프회원권 이랍니다.
이 원시적 럭셔리를 온몸으로 경험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Joseph입니다.

혹시 골프회원권을 쫓는 대모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일본의 문호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양을 쫒는 대모험”의 시작은 황망한 내용입니다.

광고업자인 주인공이 업무에 양떼 사진을 썼는데, 웬 위험한 넘이 찾아와 다짜고짜 그 사진속에 있는 별모양 무늬의 양을 찾아내라고 협박하는 거로 소설의 도입부가 시작 되거든요.

그 당시 저자는 “거 참 일본 넘들은 리얼리티가 부족해”라는 핑계를 찾아내 끝까지 못읽었은걸 위안 삼았더라는….

그러던 저자는 어느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소설의 주인공 처럼 양 한마리를 찾는 황망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한때 증권사에서 부동산 영업일을 하던 저자는 한창 돈 잘벌 때 개인적으로 골프회원권을 하나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회사에서 짤릴때가 되자, 거금을 들여 사논 회원권이 불필요하게 됬습니다.

마침 5년간의 회원권 반환기일1골프회원권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골프장에 입회비를 돌려받거나, 아무때나 제3자에게 현금을 받고 양도할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양도받은 신회원은 역시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입회비를 돌려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합니다.이 도래 했기에 회원권을 골프장에 냅다 반납하고 현금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회원권을 쫒는 대모험을 하게 됩니다.

5년 전에 회원권을 매수하고 골프장에서 “증서”를 받았는데 이 얄팍한 종이 쪼가리가 그새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은행통장 분실이나 뭐가 달라”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던 저자는 아무 생각없이 골프장에 “회원권” 분실을 통보하고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 골프장프런트 : 저 회원님 “회원권” 증서를 저희에게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 회 원 : 분실했는데요
  • 골프장프런트 : 그러시면 신문에 분실 공고를 하시고, 그 날부터 30일 뒤에 입회금을 반환드릴수 있으니 먼저 신문사에 골프회원권 분실공고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 회 원 : 에~엥?… 골프장 전산에 내가 회원으로 기록된게 있을 텐데, 인터넷 시대에 웬 신문공고?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전산화에 무지한 상대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 짜증~)
  • 골프장프런트: (너 같은 넘들 많아서 법 많이 아는 내가 만들어 둔) 회원권 분실과 관련된 법률적 주의 사항을 이멜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이 너무 많아 전화로 설명하기엔 귀찮아서 이멜로 드릴 테니 일단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아마 신문공고 방법도 궁금하실지 몰라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하세요.

뭐~이런…꿀꿀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고 골프장에서 보내온 법률분쟁 사례(6쪽 분량)를 보니, 그 동안 겪은 골프장의 모험도 급 이해 되더군요.

예를 들어 “회원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후 입회금을 받아 튀어버린 회원넘의 사례 같은 건데, 땅문서(등기권리증) 없이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이유와 동일하고, 사실 골프회원권이 부동산에 있어 땅문서(등기권리증)와 다를 게 없다는 점이 쉽게 이해 되더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건 설사 이해가 안된다 한들, 칼자루는 골프장이 쥐고 있으니 골프장이 원하는 대로 신문에 분실공고를 하는수 밖에……

이런 현실이 자각되자, 두번 일 안하려고 광고비 싼 지방 신문사를 엄선하여 보내준 골프장 담당자의 친절이 소름 돋더라는…….

신문사에 전화를 하자 이런 일에 이골이 난 듯한 신문광고 담당자는 회원권 번호만 묻더군요. 그리고 2분만에 시안을 날라오고, 뜻밖에 싼 광고료 결재(5만원 내외)를하고, 4일 후 배송된 신문에 떡하니 태어나 처음으로 신문에서 내 이름을 보게되는 감격이….

역시 골프회원권 분실 전문 신문답게 내 이름과 나란히 대여섯개의 회원권 분실광고가 올라와, 이게 왠지 나만 멍청한게 아니라는 안도감을 안겨 주더라는…

그 중엔 알만한 대기업도 많더라는건 안비밀…..인데

위에 광고주들을 보면 대기업의 전문 관리인 조차도 골프회원권 보관이 안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회원권의 분실 처리는 최초 취득 과정의 아수라에 비교해 보면 일도 아닙니다.

수백단위의 회원으로부터 입회비를 억단위로 받은후 이돈으로 골프장 공사를 하고, 골프장이 완성되면 회원들과 비회원들이 내는 그린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1980년에 청평cc(현 크리스탈cc) 백모씨가 공사비에 사용될 입회비 200억과 여비서를 챙겨서 해외로 튄 대(大) 로맨스가 있고, 골프장이 회원권을 임의로 발행해 착복하는 사기를 쳤던 여주cc 사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개인을 통해 매도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을 중개인이 일단 받는 관행을 이용해 수십명에게 매매대금을 받은 후 튀는 사기는 2~3년에 한번씩 터집니다.

정상거래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럴리가요. 골프장은 매번 회원권의 주인이 바뀔때마다 매수인에게 50만원~120만원의 명의개서비를 뜯어 냅니다.

골프장보다 가난한 중개인도 먹고 살아야 하니 백단위의 수수료2비공식적으로 수천의 수수료를 챙기기도 함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수억짜리 골프회원권이 짝퉁, 로맨스(?), 그리고 희안한 수수료에 구멍이 숭숭 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간 원시적인 시스템으로 보관되고 매매되 왔던건데..

어느 날 노무라 증권에서 채권을 담당하던 간부 하나가 골프를 치다가, 만약 골프회원권이 채권이나 주식처럼 관리가 투명해 지고 보관과 매매에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든다면 어떨까 라는데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이때까지 채권이나 주식은 그 금액과 수량이 충분해 증권거래소를 통해 전산화하여 매매나 보관에 획기적인 혁신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골프회원권은 그 어마무시한 단위가격과 매매 보관에 엄청남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지만, 그 관리혁신을 위해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세계적 단위의 제도와 법률의 개정이 필요없어 아주 간단한 시스템으로 신용을 부여할수 있을거 같았고..

굳이 비교하자면 골프회원권은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어마무시한 단위가격을 가지고 거래되는 미술품, 골동품 나아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미지 거래와 흡사한 면이 있다는데 생각이 닿게 된겁니다.

NFT를 이용하면 더 이상 “회원권을 쫒는 모험”에 돈을 처 넣을 필요가 없겠더라..

그렇게 해서 노무라홀딩스의 자회사 BOOSTRY (부스트리)“ibet”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 기술은 골프회원권이나, 레스토랑, 호텔멤버쉽 같이 소규모의 회원관리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하고 그 신용을 보증해 주는 방법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을 쫒는 의미없는 모험”에 돈과 시간을 안들이겠다는 혁신적 사고방식입니다.

조만간 노무라증권이 “ibet”를 가지고 양을 어떻게 쫒아갔는지 다시 독자들을 찾아 뵐까하니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원래 전공은 건축학입니다만, 증권사 PF(Project Financing)팀에서 일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업이다보니 부동산에 점점 관심이 생겨서, 부동산 금융학으로 석박사를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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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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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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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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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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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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