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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는 생성AI로 만들었습니다

경력재앙: 생성AI 시대, Z세대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좋을까요?

in HR / 리더십/TECH

**이 글은 무료랍니다. 모두가 읽고 생각해보셨으면요.
이제 #생성AI #HR 에 던지고 있는 질문들에 고민해야 해요. 생성AI가 #Z세대 의 경력쌓기 고난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생성AI가 출현해 ‘주니어’들의 작업을 자동화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젊은 직원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안냐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생성AI와, 이 생성AI로 인해 경력관리에 문제가 생긴 Z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사에선 지금 생성AI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생성AI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 초기에 몇 번 써봤는데..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젠 잘 안 써요.
  • 안 그래도 자사몰에 AI 챗봇이라도 붙여야 하나 싶더라구요.

이 글을 읽는 지금, 둘 중 하나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다면.. 이 트렌드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초기에 무료 버전 챗이랑 이런저런 대화 좀 해보고 실망했다는 분들은 집 구경 하러 갔다가 현관만 보고 속은 느낌이라 나오셨단 얘기구요. 자사몰에 AI 챗봇을 얼렁 붙여보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엄청난 슈퍼 파워의 양자 컴퓨터를 들여와선 그걸로 테트리스 게임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보겠다는 것과 같아요.

지금 생성AI를 둘러싼 기업들의 움직임은 크게 2가지예요.

  • 보안에 주의하면서 내부적으로 리소스를 절감(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즉 회사 인력의 고통이나 회사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살금살금 도입해본다 –> 잘하는 기업이십니다! (오늘자 스몰토픽에서 사례를 정리했어요)
  • 일단 내부적으론 안 쓰는데, 대외적으로 ‘우리 생성AI도 한다’는 느낌을 주려고 가시적 프로젝트를 만든다 –> 잘 못하는 기업이십니다.. 하핫 (아니면 돈이 막 넘쳐나서 무조건 써야 하는 기업)

ㅋㅋㅋㅋ 혼란스럽지요..?

의사 결정자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 혼란의 직격탄을 맞게 된 이들은 바로 Z세대들이랍니다… ㅠㅠㅠ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애긔애긔한 젊은이들요.

생성AI가 보편화 될수록 단순한 일들을 하는 인력들이 쉬이 AI로 대체되는데.. 누구라도 경력을 쌓는다는 건 단순한 일에서 시작해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Z세대 채용에 무언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생성AI를 스터디 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염려되었는데요. 저만 염려한 것은 아니었는지, 며칠 전 Insider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헤드라인은 “Gen Z is headed for a career calamity(Z세대는 지금 경력 재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란 거였어요.

이 기사의 관점은 저의 관점과 같았어요.

오늘 요 얘길 좀 해볼게요. 이제 기업도 HR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이고, 직원들도 자기 커리어 전략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때예요.

생성AI로 누가 날개를 달고 누가 직장을 잃을까요?

지금 생성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대부분 복잡한 기업 문서와 자주 바뀌는 법령들을 비교할 때, 또 반복적인 작업으로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할 때, 기타 단조로운 작업들을 ‘자동화’ 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과거엔 뭔가를 자동화 하고 싶어도, 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자동화)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자동화가 가능하게 해줄 개발자나 에이전시를 고용하고.. 그와 잘 소통해서 RPA 툴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되면 엉뚱한 자동화가 자동적으로 되어 버리는 아픔… ㅠㅠㅠ 그래서 또 ‘잘 하는 개발자’나 ‘잘 하는 에이전시’를 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이 너무 높아버리면 “걍 돈 더 주고 사람이 하구 말어..?”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이 현실.

생성AI는 이 과정을 확 줄여주죠. ‘웬만한 사람’, 혹은 ‘적은 고용’으로 자동화를 추진해 볼 수 있으니 반복 노가다에 지친 이들이라면 쌍수 들고 환영할 밖에요.

현재 알게 모르게.. 이 툴을 쓰는 이들은 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요. 5명이 필요하던 일도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4명이면 족할 수 있어요. 이러다 생성AI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이 지점에서 비즈니스 씬에는 현재 2가지 풍경이 교차하고 있어요.

첫째, 현재로선 많은 기업들이 생성AI로 인해 직원들을 줄이기보다는, 기존 직원들에 대한 복지로 ChatGPT 구독을 후원하고 있어요. 원래 인력 노가다가 심했던 기업들은 ChatGPT로 좀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ChatGPT를 후원하여 고용 안정 추구하자~ 이런 곳들이죠.

둘째, ‘이제 생성AI를 쓰게 되었으므로 해고를 시작합니다’라고 말하는 기업은 많이 없지만.. 다들 ‘신입 채용’에 대해 쪼까 거시기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Insider는 이 현상에 대해 뭐라고 썼냐면요.

“일상적인 작업은 일반적으로 신입 직원이 처리합니다. 관리자는 이러한 작업을 신입 직원에게 맡기면서, 작업이 신속하고 올바르게 완료되는 동시에 실제로 수행 방법을 설명할 필요 없이 완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략) 여기에 생성AI까지 출현하여, 조직들이 많은 “주니어” 작업을 자동화 하기 시작하면서 젊은 직원을 “가르치려는” 의심스러운 마지막 시도를 제거했습니다.”

오우.. 이거슨 핵심…! 정의하기 어려운 포인트였는데..이걸 또 이렇게 짚어내는 저자의 노련한 감각..!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은 Z세대를 고용하고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가르치려면 누군가가 상당히 기 빨리게 되고.. 가르쳐서 시킬 만하면 또 나가버리는 통에.. 가르치면서도 늘 의심스럽단 말이죠. ‘미래 고용에서 이 방식이 맞는 걸까..?’

특히 회사의 기존 일잘러들을 신입 멘토로 지정이라도 할라치면.. 싸늘해지는 일잘러의 표정.. ㅋㅋㅋㅋ 나한테 혹을 붙인다고..? 엉…?

이제 아무도 가르치고 싶어하지 않아요.

아무도 더 이상 가르치려 하지 않는 문제

Z세대들은 지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기업은 가르치기 어려워하지만, Z세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잘러 멘토들은 나에게 왜 그렇게 쌀쌀맞은 걸까..?

사실 AI가 등장하기 전부터 Z세대들은 ‘초기 경력 쌓기’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모두가 경력직을 찾거나 아니면 인턴십을 요구하니까요.

겨우 겨우 일을 찾게 되어도 젊은 층의 74%는 퇴직을 고려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유는 생각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 환경이라든지(아직도 팩스를 쓴다든지.. 협업 툴 없이 서로 이메일로 일하고 있다든지.. 여기 더 있음 바보 될 것 같다든지..), 경력을 쌓으면 더 나은 자리로 이동하거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보인다든지 해서요.

여기에 생성AI까지 등장했어요.

채용 공고 사이트 ZipRecruiter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Z세대의 76%가 ChatGPT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한다고 집계됐어요. Insider지에서는 심지어 향후 Z세대들이 ‘얼굴 없는 AI 도구가 뱉어내는 오류의 홍수를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죠. 이들은 AI보다 더 적은 공로를 인정받게 될 거라면서요.

생성AI를 사용 중이라면, 사실 신규 채용에 대해선 니즈가 줄어 있을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지만, 일단 지난 2년간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고용 시장이 거의 ‘미쳐’ 있었단 점을 생각해야 해요.

기업들의 고용은 도저히 유지가 불가능한 극한까지 내몰렸어요.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의 60%가 실패하고, 아마존의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의 1/3만이 90일 이상 근무하다는 기록이 유출될 지경이었죠.

기업은 이 리스크가 반복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 전에 붙잡을 인재는 확실히 급여를 올려 붙잡고, 자주 바뀌는 직무 중 대체 가능한 직무는 당연히 생성AI를 쓰고 싶어해요. 얜 퇴사라는 게 없고, 한번 러닝된 헤리티지들은 사람이 바뀌어도 회사에 안정적으로 남으니까요.

하지만 기업들도 젊은 사원을 뽑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소수의 10Xer 직원에게만 몰빵한다는 건, 이 친구가 나갈 때를 생각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뜻이죠. 늘 밑에서 올라오는 인재가 있어야 나가는 인재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의 조직 구도는 어찌될까요..?

몇몇 기관들의 예측

이 지점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AI가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생성AI 이전에 가장 큰 혁신이었던 모바일 혁신 때로 함 돌아가 보자구요.

2023년이란 시계를 2007년으로 맞추고, 생성AI란 키워드를 스마트폰이란 키워드로 바꾸어 생각해보면요. 2007년 아이폰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스마트폰은 우리의 업무, 라이프스타일, 소통 방식 등 모든 걸 바꾸어 놓았어요. 2023년 등장한 생성AI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날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일자리를 얻을 수는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15년 뒤에도 생성AI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현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지난달 McKinsey에서 생성 AI의 경제적 잠재력에 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Roughly two-thirds of current jobs are exposed to some degree of AI automation, and that generative AI could substitute up to one-fourth of current work.”
“현재 일자리의 약 2/3가 어느 정도 AI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성AI는 일자리의 최대 4분의 1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사실 생성AI 앞에선 Z세대만큼이나 관리자들의 직장도 위태로워요. 생성AI는 의외로 하이칼라의 업무를 자동화 할 수 있답니다.

미래 직장의 인력 구조가 어떻게 재편성 될지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요.

리서칭펌 Forrester에서도 지난달 미국의 광고 대행업에 생성AI가 어떤 고용파문을 일으킬지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엔 미래 조직구도에 관해 아래와 같은 예측을 담고 있었죠.

“Forrester predicts a pending inversion of agency workforce composition, from less costly junior talent matched to senior managers to high-paid creator skillsets paired with generative AI assistants.”
“포레스터는 인력구조의 반전을 예측합니다. 임금이 적은 쥬니어들은 고위관리자와 연결되고, 고임금의 직무는 AI 어시스턴트와 짝을 이룰 겁니다(즉, 쥬니어를 고임금 선배 직원에게 붙이지는 않을 듯요)”

그런가 하면, 역시 지난달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가 낸 AI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 및 노동력 구성의 변화란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쓰여있어요.

“AI investments are associated with a flattening of the firms’ hierarchical structure, with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share of workers at the junior level and decreases in shares of workers in middle-management and senior roles.”
“AI 투자는 회사의 계층 구조의 평탄화와 관련이 있으며, 하급 직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중간 관리자 및 고위 직원의 비율이 감소합니다.”

이 예측들은 공통적으로, Z세대의 포지션 만큼이나 고위 관리자의 포지션도 모호해 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즉 크게 보면, 지금 당장은 Z세대가 제일 위험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 시스템에 영향을 받게 되어요.

특히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AI투자가 지속될 수록 회사에는 Z세대, 즉 하급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하지요..? 이 트렌드가 맞다면, 기업은 Z세대 고용에 있어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확보해야 할 때예요.

그 무엇보다 모두가 생성AI를 알아야 합니다

이 첨예한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결국 모두가 생성AI를 알아야 해요. Z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오늘날 스마트폰 없이는 취직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현실인 것처럼, 2023년에 011 넘버를 따고 생존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다가올 미래에 생성AI를 모르고는 누구도 직장을 가지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 예전에 스마트폰은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모두가 이 기기를 구매했기 때문에 다들 큰 이탈 없이 모바일의 세계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전 세계 경제 인구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갖기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죠. 개인이 먼저 스마트폰을 샀고, 기업은 나중에 그 문화를 따라왔어요. 모든 게 스무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성AI의 경우 노출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거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영 몰라요. 스마트폰 때와 달리, 모두가 생성AI를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McKinsey의 말대로 인력의 1/4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기업이 빨리 움직이고 개인이 따라오죠.. 이건 스무스하기보다는 슬픈 현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ㅠㅠㅠ

장기적으론 기업에게도 슬픈 것이.. 지금 인력 구조에 대해 함부로 움직이면, 또 가까운 장래에 직원 유지가 안될 수 있거든요. 소수의 10Xer와 프롬프트 엔지니어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으니…!

모두가 사는 길은 모두가 배우는 거예요. 기업에게 필요한 인재를 기업이 키워서 쓰는 거요.
그러려면 생성AI를 대하는 태도가 한 가지여야 해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환각을 없애고, 적절한 안전조치하에 성실히 사용하는 길뿐이에요.

이제 곧 Microsoft가 Microsoft 365 Copilot(MS 365에 생성AI가 확장된 거예요)를 인당 30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인데요. 제 바람은.. 이 시스템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모두가 좀 써보셨으면요. GPT-4는 한 달에 20불밖에 안 하고, 포토샵 베타는 아직 무료랍니다. GPT-4 플러그인의 세계는 여러분이 꼭 경험해보셨으면 하는 세계예요.

생성AI를 모두가 배운다는 것은요. 어려운 생성AI의 구조와 역사, 미래 인류의 운명 같은 거대한 스터디에 몰입하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저는 운전을 배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원리도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차를 몰아보며 배우는 게 빨라요. 운전 배우러 갔는데 차의 구조와 원리와 역사를 배우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 생성AI 온라인 교육 몇 개 듣고 많이 슬펐쟈나요.. ㅠㅠㅠ)

모바일을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였단 걸 기억해보세요. 새로운 기술일수록, 먼저 쓰고, 알고, 그 다음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뭐든 배우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진답니다.. ㅋㅋㅋㅋ 그리고 배우고 나면 실망하고.. 배우고 나면 화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걸 바로 기회라고 해요.

두려움도 없애고 기회도 잡으셨으면요!
전 낼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심다. 휘리릭!

교정: 하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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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항의 의사 표시는 회사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광고에 대한 동의
    회원은 회사가 광고, 정보 등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약관을 통하여 동의합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타인명의 신청 또는 허위의 신청, 중복가입인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⑦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대상인 경우
    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⑩ 다른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경우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⑫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전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 

    제22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 화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는 제2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요금

    1. 별도로 표시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서 명시한 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4조 손해배상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연회원의 구독 중지 요청시 연회원에게 부여한 할인혜택을 차감한 후 지불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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